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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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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회 작성일 23-04-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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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공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2. 역사[편집]

한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1] 한마디로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에서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다.

그 이전까지는 노동청에서 관장하다 1995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3. 특징[편집]

3.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편집]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3.2. 사업주 100% 부담[편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2]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자(사업주)와 피보험자(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된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험이 세금을 통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료의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이루어지지만, 기금 형태로 운영되기에 국가재정과는 별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산재보험은 세금과는 (거의) 무관하고 사업주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기금이 바닥이 나서 보험급여 지급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보험료율을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3]

3.3. 사업장 중심 관리[편집]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하고 있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서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두 사업장의 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다.[4]

흔히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처리를 한 건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며, 설령 사업장이 보험 요율 변동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험수지율(3년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요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5] 그러니 쫄지 말자 

3.4. 무과실책임주의[편집]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다.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6]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산재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차후 발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간 받았던 보험급여의 2배를 돌려줘야 하니 하지 말도록 하자.[7] 애시당초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후 사업주의 과실(시설상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실)에 따른 사용자배상의 문제가 남는데[8] 이는 업주가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처리한다.

3.5. 강제 사회보험[편집]

앞서 말한 자진 신고의 원칙과 같은 의미의 특징이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가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재해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한) 달의 1년 후 해당 달 말일, 예를 들면 2014년 4월 16일에 사고가 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때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돈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산재보험, 아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으니, 사업이나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히 바로바로 가입하도록 하자.

3.6.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편집]

산재보험
주무기관
심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 가입여부
의무적
불가능
자영업자 가입여부
의무적
선택적

보상을 할 때 의료보험은 각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 신청한 급여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다시 이것의 적정성을 심평원에서 담당, 결정하지만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4. 종류[편집]

4.1. 장해급여표[편집]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세부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근로기준법의 보상기준의 1.1배에 해당한다.
산정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보상기준과 기금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최고 보상기준이 존재한다.[9]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각 급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령 별표6에 장해등급 기준을 참고.

4.2. 요양 급여[편집]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10][11]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한다.[12]
  • 그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13]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재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 병원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알면서도 고지를 잘 안 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며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 가능[14]하므로 참고할 것.

4.3. 휴업 급여[편집]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15]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4.4. 간병료[편집]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 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하다. 몇 가지 사항을 들자면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16]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17]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이 불편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줘야 하는 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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