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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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74회 작성일 22-03-03 16:20본문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해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통해서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그루밍 처벌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장금제 도입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기술의 발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은 무엇이고, 가해자 법적 조치, 피해자들에게 시급한 삭제지원과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치마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비동의 유포, 재유포(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유통, 공유(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사진 합성(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성적 괴롭힘(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으로 나뉜다.
◆디지털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적 조치
지난해 5월 통과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형량이 강화되거나 불법촬영물 저장·시청도 처벌하는 등 관련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동의 없이 편집 등 가공을 거쳐 허위영상물을 만들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신설된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에 따라 2항은 피해자 동의 없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향후에 이를 피해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족·지인에게 피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유포협박을 한 경우는 새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처벌한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 그리고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이 조항 또한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폭력처벌법 제 15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15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처벌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을 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제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n번방과 관련된 310건의 판결 중 벌금형이 159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131건(4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삭제지원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삭제,수사지원등 총 4973명에게 약 17만건을 지원했고 전년대비 약 68.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중 삭제지원 건수가 2019년 9만5083건에서 2020년 15만8760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삭제지원이 9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삭제지원은 무료로 진행되며,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제한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3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영상 등을 삭제했는데도 또다시 재 유포됐을 경우에도 최초 유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여도 삭제 지원은 가능하다.
삭제지원 방법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전화접수(02-735-8994)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신청시 URL(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주소), 키워드(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원본 촬영물, 캡처 화면(URL, 키워드, 피해 촬영물 등을 찍은 화면) 등이다.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4일 정도이며 공개된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처 요령
①당사자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