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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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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6회 작성일 23-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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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構造調整 / Restructuring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사원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1] 그러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특정부처의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있던 사람을 자르지 않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1998년에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해고, 감원 없이 4조 2교대제로 돌리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또, 경영 상태가 어렵더라도 최고위 임원들이 노력하면 구조조정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총수나 최고위 임원들이[2]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든지 하면 위기 상황이라도 해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국가에서 산업 단위로 퇴출 낙후산업과 신규 육성산업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또는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동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살생부를 채권단이 결정하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또는 산업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유휴 부동산 정리 및 사업부 통폐합, 인력조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즉 구조조정은 '산업', '기업간' '기업내' 3가지가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중 하나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 시장의 냉험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은 이렇듯 경제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법률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경우 용어를 간편하게 하고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법률 구조조정'도 있다.[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업 구조개편을 인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자동화에 의한 산업구조변동 등이 있다.

2. 정리해고[편집]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기업 인사팀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4] 한국에는 노동법이 있으므로 징계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기는 매우 힘들지만[5],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

이 정리해고 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해고가 어려워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냉전이 끝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유행하면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도입했다. 당시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 신한국당이 이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restructure를 줄여 리스토라(リストラ)라 하는데, 버블붕괴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다.

공무원이라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없다.[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폐합(이른바 행정구역 통합)되더라도 해당 기존 지방공무원들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법률상 특례 조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이 있다.[7] 그 외에도 직업에 따라 정리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8]

전문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의해 해고가 자유롭다. 이들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예외' 대상 직업이다. 모 회계법인에서는 수습중인 1~2년차 회계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원래 목적은 해당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내 정치를 통해 남아 있고[9]중간관리직이 이상한 갑질을 강요할 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이 괘씸죄 때문에 대신 잘린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겁부터 먹게 된다. 노(No)맨을 예스맨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게임업계 정리해고 대응 가이드라인

2.1. 저성과자 상시해고[편집]

하위권에 대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전체 직원 대비 연간 해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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