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5회 작성일 23-03-28 16:44

본문

1. 개요[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프레스센터 4, 5층)이다.

개원 당시에는 그냥 공직유관단체였으나, 2018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배경
(출범전)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었지만 다수 기관들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출범배경)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

2. 업무[편집]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1. 금융지원사업[편집]

햇살론 문서도 참조.

2.1.1. 미소금융[편집]

(개요) 진흥원이 각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재원을 대여하고(간접대출), 자금을 대여받은 각 기관이 동 금액으로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하여 창업ㆍ운영자금 대출사업 등을 수행

(유형) 재원을 기준으로 기부금 사업, 휴면예금ㆍ보험금 사업으로 구분
- 휴면예금ㆍ보험금 사업은 민간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소액보험사업으로 구분

① 미소금융사업(기부금 사업)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ㆍ운영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② 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휴면예금ㆍ보험금 사업)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지원, 저소득층의 보험 계약 체결ㆍ유지를 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으로 총 3개 분야 지원
(전통시장)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내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지원
- 지자체가 상인회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서금원에 대상 시장을 추천하고 서금원은 영세 상인이 밀집한 시장에 자금을 지원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점포당 1천만원 이내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최대 연 4.5%
2년 이내
일·주·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긴급자금 대출시 만기일시상환 가능
(소액보험사업) 휴면보험금의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ㆍ유지를 지원
- 보험가입 대상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서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15~올 2월22일까지 총 1만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 상담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300명(2.04%)으로 100명 중 2명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에서 5년간 500억을 출자해 설립한 신한미소금융재단은 현재까지 2500건의 상담이 문의됐으며, 그 중 50명(2%)에게 3억2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의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부터 가능하지만, 자신의 총 채무액이 재산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자격이 제한된다. 또 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인가 받았거나 이를 법원에 신청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어렵다. 서울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억3500만원, 나머지 지역에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소금융은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벌이가 어려워 빚까지 지고 궁지로 내몰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미소금융의 근본 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1.2. 대출보증지원[편집]

①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자 근로자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생계비 등의 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또는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 단, 한달에 10일 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대출한도) 최고 1천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0.5%이내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4,750억원, 서민금융회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2.1.3. 저금리 전환 지원[편집]

①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신용등급
신용6등급 이하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
근로자 :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대상채무
20%이상의 고금리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자영업자의 경우 15%이상 고금리)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최대 3천만원
(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연 6.5~10.5%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씨티,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② 안전망 대출
2018.2.8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 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3년간 한시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신용등급
신용6등급 이하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
근로자 :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5천만원 이하(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대상채무
20%이상의 고금리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자영업자의 경우 15%이상 고금리)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최대 2천만원
(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연 6.5~10.5%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3%p
(전체 이용기간 중 최대 12%p 금리 인하)
최장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③ 근로자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분
  •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립어업인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중이며,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분

※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상품명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보증기관
근로자 대환대출
3천만원
5년 이내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