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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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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4회 작성일 23-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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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상세[편집]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자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말한다.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계층이다. 주거,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이 높지만[1],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급여는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다.

위에 나오듯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적음에도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많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이다.

3. 재산기준[편집]

차상위계층의 공제 금액 기준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는 뜻으로,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한다.
  •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 의료급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이걸 넘을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한다.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위의 금액은 재산 그 자체 금액이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에 해당된다.

4. 차상위계층 확인서[편집]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5. 발생 빈도[편집]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2]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9.0%가량이므로[3] 국내 전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에 달한다. 이는 곧 현재 국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수의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대폭 줄고 이들이 그나마 차상위계층으로나마 편입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는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곤경을 겪는 인구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6. 유사 제도[편집]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보다 범위가 약간 넓다.

7. 각종 혜택제도[편집]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수수료 참고.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된다.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4]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하자.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나 카드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는 할인이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각종 할인을 잘 조합해서 쓰면 매달 나가는 통신비용을 거의 반값으로 깎아먹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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