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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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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3-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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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2014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쉬운 개설 원칙은 대포통장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 2015년 3월 이후로는 계좌 계설 목적을 밝혀야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뀌었다.

2. 준비물[편집]

  • 도장 또는 서명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도장과 통장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4]
  • 증빙 서류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입금을 제외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됨.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5] 농협은행은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도 신규 불가능이다.
  • 서류로 증명되는 직장 주소나 자택 주소 인근 지점 방문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과 자택 근처 지점은 개설이 쉽다.[6]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해놓은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직원이나 지점의 상급자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진짜 특별한 이유없이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2개 지점[7]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영업부장, 지점이라면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역본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면 또 모를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8]/CRS[9]/MCAA[10] 확인서 작성[11]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국가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으로 신규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신청서류를 꺼내가지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칸에다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마련인 데 해외납세자인지 여부를 묻는 칸에다가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안해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면 오직 국내에 거주중인 고객임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에 해당 칸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해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체크 해 놓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납세의무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작성을 해 놔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되고[12],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거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본인이 입을 싹 닫고있는 이상, 금융기관은 신경조차 안쓴다.[13]

2.1. 미성년자의 계좌개설[편집]

원래는 저축 장려 등을 이유로[14]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좌개설과 저축을 장려 해 오고 있었기에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을 받아 줄 정도로 계좌개설이 매우 쉬웠다.[15]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몇 장이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도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나 특금법 등의 규제를 지금까지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문제로 2015년 3월 부터는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론 옛말이 되었으며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의 혹은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 명확한 거래목적이 있는지 까지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아래의 정리는 직원이나 그 직원의 상급자가 행사 가능한 재량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021년 3월 기준으로 하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16]단독신규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규 모두 각 은행 규정계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정만으로 작성하였으나 방문하는 지점/출장소 또는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방문하자.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독 신규시 신분증이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일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청소년증이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처럼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추가서류[17]가 필요 없다. 단 우체국 금융창구 처럼 주민등록표등본[18]이 필수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로 실명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입출금 계좌 개설은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을 하더라도 까다롭지만, 온라인 비대면 개설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19]된다는 점 말고는 제한 사항이 거의 없다. 굳이 있다고 해봐야 20영업일 이내로 입출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한다는 정도 뿐이다.[20] 그리고 별다른 확인 서류와 은행원의 개설방어 없이 휴대전화 인증과 실명확인증표[21]를 통한 실명확인만 거치면 20세기 초부터 2015년 2월 말 까지의 시기처럼 바로 개설된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몇몇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면[22] 수수료 면제등의 해택이 많으니 실물통장 발급이 필요 없다면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다만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은 사실상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부분 몇몇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만 19세 이상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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