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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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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회 작성일 23-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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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Whistleblowing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눈치채서, 이를 고치려고 사회에 고발하는 것. '양심선언'[1]이나 혹은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는 이를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내부고발자는 어디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원래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이며, 기밀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단 내부고발을 할 만한 상황이면, 부당한 상황을 알 만큼 조직에서 지위가 꽤 높아야만 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다. 내부고발로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된 뒤에도 동종업계는 물론이요, 다른 업계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우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언젠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영구제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거 안 따지고 대인답게 내부고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건 사장 맘이니...고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정의구현과 올바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내부고발자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받아야 마땅하다.[2]

대다수가 군복무를 하는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현역 시절 겪는 소원수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전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것이 내부고발을 나쁘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내부고발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에드워드 스노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여담이지만 군 내부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내부고발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나온 영화가 어 퓨 굿 맨이다.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만들지만, 속사정은 어둡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한정되어 있고, 기업에서 항의를 하면 법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단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잘린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 해도 한때 파트너였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동종업계에도 소문이 돌아서 수시로 배척당하기 일쑤다(자기들도 찔리니까). 그렇다 보니 내부고발자는 국내든 국외든 직종을 바꾸는 일이 태반이다. 물론 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고발 결과 조직이 아예 무너져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별 상관없다(...). 또 드물지만 내부 고발로 높으신 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위에서도 말했듯 내부고발의 의도에 있어서 사익성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특히 공무원(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국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포함)을 다루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관련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물론 범죄.

그나마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이지만, 가장 모순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는다. 공무원이 자체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외부에 고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저촉되기 때문. 결국 내부고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다른 법령에서는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 전에는 법정에서 해결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사법부조차 내부고발할 거리가 한가득인 게 함정 심지어는 2013년 법원에서 권익위의 내부고발자 보호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악명 높은 양승태.

JTBC 뉴스룸 12월 29일자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내부고발자 분들 중 애당초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각오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내부고발자 실태를 상세히 다뤘다.#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부고발자의 범위에 임원과 퇴직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3. 내부고발자 보호[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증인보호 프로그램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익명 신고' 자체가 어려웠다. 감사 부서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쓰게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어딘가 모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피신고자에게 들어가 조직의 배신자로서 축출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한국의 집단주의 그리고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이었다. 다만 요즘은 개인주의 그리고 문민정권의 영향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익명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익명신고에도 단점이 있는데, 내부고발의 범위를 벗어난 무고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가짜 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시도이다.[3][4]

내부고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직 내의 관련 규정과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 내부고발자 비방 및 그에 대한 반론[편집]

이 문단에선 공직자의 내부고발을 전제해서 국가를 최상위에 두고 설명했으나,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를 기업으로 대체해서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라면 기업 내에서의 내부고발 역시 사회와 국가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내부고발자가 폭로를 하게 된 동기나 그의 도덕성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고발자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거나 공범 취급하면서 폄훼하고 오히려 비리 당사자를 옹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메시지를 반박 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은 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곪아터진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내부고발의 형태를 통해서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다.[5] 따라서 만일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비리와 문제점은 더 악화되어 수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악화 된 이후에나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존재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내부고발자의 폭로 동기나 도덕성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6] 

4.1. 공직의 내부고발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장[편집]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배신항명하극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내부고발자는 부서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부하는 하극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건 국가이다. 부서장이나 선임자가 높은 직급에 있고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놈의 위계질서 역시 일을 잘 하라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준 것이라는 것이다. 서열이라는 게 부정 또는 비리나 저지르라고 내려준 게 아니다. 위계질서만을 믿고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은 그 서열로 대접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우습게도 권력과 명예를 한낱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수단이나 권리 그 자체로 여기는 자들이 높으신 분들 자리에 앉게 되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사원, 대리, 차장이 있다고 하자. 대리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사원이 차장의 권한을 방해하거나 차장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원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인가 위계질서에 잘 복종한 것인가? 내부고발의 타깃이 되는 '부서장'(상사)와 '국가'(가장 높은 상사)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4.2. 보고체계를 어지럽힌다는 주장[편집]

사건이 터지면, 신고당한 사람들은 '조직에는 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계장-담당자와 같은 기존 보고체계가 있다. 보고체계 안에서 고발 내용을 먼저 알려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보고체계에서 동떨어진 감사부서에다 곧장 일러바치는 것은 보고체계를 어지럽히는 짓이기 때문에 묵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 이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경우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수직적이고 지나치게 많은 인물을 거치는 보고체계를 통해 비리를 보고할 경우, 중간에서 묵살당하거나 보복당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어렵다.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감사부서를 만들어서 알리라고 기관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라는 건 내부고발이 불러오는 국익 수호에 비하면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3. 사익을 위한 모함이므로 신고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편집]

주로 이런 이유를 들어 신고자를 박해한다.
  •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 관심병 때문이다.
  • 이득을 얻고 자기 편하려고 동료를 팔아넘겼다.
  • 동료를 음해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벌인 행동이다.
  • 추악한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다.
=>따라서 신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악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신고한 사람은 동료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신고당한 사람과 함께 엄히 처벌해야 한다.

먼저, 내부고발로 밝혀지는 비리는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이 없으면 오랜기간 또는 영원히 어둠속에 묻혀버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른 비리를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볼 때, 내부고발을 장려하지 않으면 피신고자의 비리로 인해 국가에 훨씬 큰 손해를 끼침이 분명하다.

또, 어떤 사람이 신고했든 간에,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가 피신고자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지만 용케 자신의 비리는 잘 숨기는 사람이라도, 경쟁자를 없애서 자신이 대신 승진하고 싶은 욕심으로 경쟁자의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국익에는 별 관심이 없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리를 신고하더라도, 자신의 비리가 밝혀질까 두려워 잠재적 증인을 역으로 내부고발해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포상을 받고 싶은 금전욕 및 명예욕 때문에 자신을 잘 대한 직속상사의 비리를 신고해서 해고 당하게 만들더라도,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피신고자가 비리를 저질렀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자에게 비리가 있다 해도 신고자의 비리를 밝혀내서 처벌해야 할 일이지, 피신고자의 비리를 덮어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피장파장의 오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4.4. 얼굴 보고 말하지 못할 의견은 말하지 말라는 주장[편집]

다 좋고 맞는 말인데 제발 직접 얼굴보고 앞에서 남자답게 의사 표현을 해라. 인터넷에서나 글 지르지 마라. 직접 앞에서 말하고 의사 표현을 해라.
- OO 대학교 똥군기에 대한 OO대학교 고학년 학생의 반응 중 일부
오호, 동포여. 여余의 말을 잘 듣고 일후에 후회치 말지어다. 이번 권고에 대하여 만약 이견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한번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하노라.
이완용, 3.1운동에 대한 반응 중 일부

이완용이 예시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일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수뇌부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면 100% 남모르게 사로잡혀 반일 행위에 대해 극심한 심문을 받고 사회적으로 제재당해 가정이 파탄날 것이 뻔하다.[7] 위에서 얘기한 '얼굴 보고 앞에서 말하는 대상'은 내부고발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게 당연한데, 어떻게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내부고발로 문제가 일어나면,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말하지 못하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거기 속아서 얼굴 내놓고 이름 걸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체를 포착당한 뒤에는 욕설, 폭행, 각종 기회 제공의 거부 등 부조리를 당하면서 집단에서 내쫓기게 된다. 물론, 이런 것에 거짓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대부분 알고 있다.

애당초 많은 감사기관과 내부고발 체계가 익명고발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신원이 드러난 내부고발자는 상술했듯 조직과 업계 차원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자연히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내부 비리가 지적되지 못한 채 축적되게 되어 조직 내의 거대한 종양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므로, 꼭 필요하고 사실된 내부고발마저 막히는 일을 방지하려면 신고자의 신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4.5. 내부고발은 그 자체로 고소당할 것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주장[편집]

이 역시 위 문단들에 나온 대로 자기 잘못을 책임지기 싫어서 내부고발자를 찾아내서 불이익을 주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틀어막기 위한 억지 논리이자 궤변이다. 위 문단들에 반박된 바들과 같다. 그리고 애초에 내부고발자가 그것 때문에 생계가 끊길 수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다.

5. 방법[편집]

재산이 많거나, 생존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고 권한다. 또 "비리를 목격했다고 해서 보는 대로 드러내지 마라, 고민하고 상담하라, 혼자 싸우지도, 직관적으로 싸우지 마라"고도 조언한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해군 납품 비리 공익제보자)#

위와 같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내부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동하자. 적어도 내부고발 거리도 아닌데 주목도 못 받고 배로 욕만 먹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 1. 내부고발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내부고발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부고발하는 것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불법적인 것 같고...' 정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내부고발을 받아 줄 기관이나 폭로해 줄 기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내부고발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분류하고, 필히 문서화해 놓으면 법정 싸움까지 치달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 노무사, 공익제보 경험자 등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내부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나 업무환경 분야의 경우 단순히 '업무시간이 부당한 것 같다,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명시된 고용계약서에 비해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을 초과하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물품 납품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상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 2. 내부고발 항목을 제보할 기관을 확실히 정할 것.
    내부고발할 명목들을 문서화했다면, 그 다음은 명목들에 맞는 기관에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감찰/감사 기구가 있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서로 취급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제받는 범위도 달라진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연장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이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구제하거나 폭로해 줄 명분이 없고 직장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기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필히 확인할 것. 특히 정부 산하의 기관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잘만 하면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하면서 구제범위나 시정조치의 범위를 알아내자.

  • 3. 내부고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위에서는 사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익과는 별도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제명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호해 줄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부 운영 기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익명성이나 법적 보호장치 및 특혜, 심지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해서 비교적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회사 내부 감찰기관의 경우 보호의 강도가 천차만별이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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