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정신보건법 제24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회 작성일 23-03-17 17:07

본문

1. 개요[편집]

가족의 요청에 의한 정신건강의료기관 강제입원의 근거 조항. 현행법은 아니다. 예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결정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영미권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1]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역시 줄기차게 이어졌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나중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 법령[편집]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3. 비판[편집]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 법의 시행령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제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인신 구속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데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수입 때문에 일단 했다 하면 장기입원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다.[2] 실제로 유산 상속 관련으로 친척이 상속인을 정신건강병원에 가둔 뒤 자기가 대리인 명목으로 유산을 가로채 탕진한다는 등의 얘기는 잊을 만 하면 신문의 사건, 사고 란에 실리곤 한다. 그 예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현실은 시궁창.

간혹 ‘정신보건법 자체는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통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다. 정신보건법에 외래치료명령제라고 해서 통원치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건강병원이 중증 내지 재활에 집중되어 있기에, '우울증' 등의 경증 환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기사도 있다.[3] 그리고 신경증 항목에도 볼 수 있듯, 경증 환자들이 방치되다 보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입원 위주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3.1.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편집]

게다가 정신건강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병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다. 정신이상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의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일부러 티나지 않게 때린다든가, 밥을 제대로 안 준다든가, 어디 묶어둔다든가[4] 하는 식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 교도소의 1급 보안 시설에서의 감금이 매우 인간적이다 싶을 정도의 대우를 하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의 경우 인권유린이 그나마 적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국립병원에서조차 환자가 이상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대부분 지적장애 환자)를 낸다거나, 의사에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식의 명백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도 심리적 안정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보호실, 안정실이라는 미명 하에 독방감금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독방감금의 경우, 침대에 밧줄로 묶이고 약물투여로 몇 시간이고 기절해 있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화가 나도 또 독방에 갇힐까봐 억지로 화를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이제 치료가 잘 돼서 감정조절을 잘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최고의 인권과 케어가 이루어지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정신건강보건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보건 시스템, 정신건강보건 인권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건강의학 임상 실태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잘 융화하지 못 하고 환자/내담자들만 피해를 보기 쉬운 상황이다. 사실 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더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3.2. 가족 간 분쟁의 탈법적 해결 수단[편집]

가족 간의 금전 문제, 배우자의 불륜, 가족 간이나 부부 간의 불화, 성소수자인 자녀에 대한 격리를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방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된다거나/자녀가 게임을 하는게 못마땅해 게임중독이라며 강제입원/학대를 받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 대들고 나서면,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강제입원 시키는 것.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서 들이받으면 자녀의 행위만 쏘옥 패륜으로 낙인 찍히고 정신건강병원에 감금당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건강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교육적 목적,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부모 자격이 없는 자들은 정신건강병원을 자식이 말 안듣고 대들면 끌고 가서 가둬놓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 목적의 삼청교육대 쯤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표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모인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놈이 정신질환자로 태어나 어쩔수가 없다, 얘만 정신건강병원에 가두고 치료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식의 태도를 결론적으로 드러낸다. 자녀가 문제있는 경우 압도적으로 대부분 부모의 문제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모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데 자식놈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밝혀내면, '원래 이놈이 잘못 태어난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의 훌륭한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없던 정신질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 경험을 겪을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의 인생은 극단으로 흐르게 될 위험도 크고 거의 대부분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게다가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별 사유도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존재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례만 하더라도 전남편과 친아들이 공모하여 여성이 정신질환 환자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시켜버렸고 해당 여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장기간 강제입원된 사례가 나왔는데 정신건강병원측은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이 어떠한 근거로 강제입원을 시켰는지 질문하자 당황하여 얼버무리다가 입원할 필요가 있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즉시 말을 바꾸더니 바로 퇴원시켰다. 여성의 강제입원 원인은 여성의 재산이었고 재산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건강병원 강제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잦다는 관계자의 증언은 덤.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을 포기하면 의사와 합의하여 바로 퇴원할 수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정밀한 정신감정이 아닌 보호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입퇴원이 결정 된다는 소리다. 애초에 정신질환도 아닌 정상인들을 감금시키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3.3.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편집]

그런데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아보이니 강제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애매하고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과거 무명시절 자신의 동창을 찾아가 강간하고 살인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쓴 한국의 랩퍼, 주구장창 악마 숭배나 죽음살인을 다룬 가사만 쓰는 서양의 데스메탈 밴드 등. 이런 경우엔 실제로 악마를 숭배한다거나 살인을 탐닉한다며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니 강제입원시켜 이놈이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걸까?

대한민국에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거나 게임중독이 의심된다며 강제입원을 시키는 판국에, 저런 범죄적 내용들의 선동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가사를 쓴 음악가들은 강제입원당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밴드 주다스 프리스트의 유명 일화 중 하나로, 한 10대 학생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노래를 듣다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학생의 부모는 주다스 프리스트가 노래에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주장해 열린 재판이다. 영상은 주다스의 보컬이 법정에서 해당 노래를 부르는 장면. 참고로 이 재판은 주다스가 승소했다.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바보 같은 재판이다라는 식의 욕과 조롱들 뿐이었다.

3.4.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회적 인식[편집]

예전 군부정권, 일제강점기같은 전체주의 국가 시절에나 횡행하던, 모난 놈은 냉큼 잡아다 가두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점차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권과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시절에 머물러 있다. 거기다 이는 소련, 동독 등 구 공산권 국가, 칠레, 아르헨티나 등 군사독재 시대 남미 국가에서 정치범을 합법적으로 감금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또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벌금형/집행유예/단기간의 징역을 사는 식의 경우가 많은데, 가족보호자 등의 판단으로 범죄자보다 더욱 긴 감금(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더한 인신구속, 감금을 당하는데 정신병원에 끌려갈 바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강제입원제도는 "저놈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아보이니까 정신건강병원에 가두어 격리 시켜놓고 사회를 클린하게 만들자"는 식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실제 범죄자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인신구속이 가능한데 강제입원제도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주관적이고 기준또한 정답이 없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라는 말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반평생동안 납치, 감금을 통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명백한 헌법 위반의 인권유린이다.

3.5.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편집]

(제가 병원을 왜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묶어 묶어. 가만있어! 이러다 다리 부러지는 수 있어요.

진단도 안 나오고 곡소리 나오니까 가만히 계셔.. 우리가 힘들잖아?. 선생님 그럼 다 꺾어서 막 척추 눌러 버려...

MBC에서 취재한 강제입원이라는 인권유린의 실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이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러한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 감금 사례가 13배나 늘어났다는 기사도 나왔다.

2013년 1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피소드 879(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병원, 의사, 가족이 모두 특정한 종교를 신봉할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감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3.6. 인권보호기관 및 학계의 노력[편집]

참고로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일단 합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손쓰기가 곤란하며, 환자 인권 개념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 그런데 이마저도 앞서 언급했듯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해자 인권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있지만 이런 사례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은 근대국가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영장제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보건[6], 행정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행정쟁송법의 저자인 하명호 교수가 이 분야에 꽂혀서 논문을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인신보호법이 생겨서 약간은 보호가 되기는 한다. 실제로 인신보호법 덕분에 정신건강병원에서 풀려난 사람이 상당히 있다.

3.7. 정신보건법상 다른 조항의 경우[편집]

정신보건법 제25조 역시 문제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24조와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진단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 사안임을 감안해 보호의무자가 보호자 대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경우로 한정이 된 것밖에 차이점이 없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 것이, 이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조항은 삼청교육대처럼 군부독재정권시절, 정권에 위험요소가 될 만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4. 관련 판례[편집]

  •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이 없이 강제입원을 진행하면 위법이다. #
  •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강제입원을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5. 법률 개정 시도(2010)[편집]

결국 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되고 국회가 갈리면서 폐기된 듯.

참다못한 정신장애인 측에서 2014년 1월 헌법 소원을 걸었다는 기사가 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같이 범죄로 이어져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정신질환자들은 사고치기 전에 강제로 병원에 처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헌법소원[편집]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 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