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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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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3-03-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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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contract killer / hitman / hired gun[1]

타인에게 의뢰를 받고 살인을 대신 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킬러히트맨 등으로도 불린다. 당연히 범죄이고 발각시 양형기준이나 임의적, 법률적 가감,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죄질이 무거운 만큼 유기징역 내지는 유기금고 혹 심각할 경우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도 살인교사죄로 같은 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2]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영국 내의 살인청부업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한 번도 살인청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3]였지만, 극소수로 흔히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전문업자도 존재했다. 예를들자면, 100건 이상의 살인에 연루된 군인 출신의 살인청부업자[4]가 있었고, 경찰서에서 500야드(약 457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상을 저격하고 증거가 전무하여 끝까지 잡히지 않은 살인청부업자도 있었다. 출처는 The British Hitman: 1974–2013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실존 살인청부업자들의 사례도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살인청부업자는 4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한다.[5]
  • Novice: 살인청부를 받아,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
  • Dilettante: Novice와 비슷하지만, 나이가 많고 금전적 위기처럼 개인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 활동한다.
  • Journeyman: 앞의 두 사례에 비하면 유능하지만, 엄청나게 특출나지는 않아서 동료가 필요한 경우. 여기서부터 범죄 조직과 연관성이 생긴다.
  • Master: 법의학적 증거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 살인청부업자.

이 직업과의 접촉 자체가 위험하기에 일반인은 실체를 알기가 힘들고, 많은 미디어에서도 자료 부족으로 인해 살인청부업자를 상상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묘사해 왔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체포된 살인청부업자들은 대부분 살인청부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무장강도나 무기밀수 등 여러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전형적인 강력범죄자였고, 일상적으로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흔히 여러 미디어에서는 살인청부업자하면 특정한 자신만의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의 살인청부업자들은 장인이 도구를 가리지 않듯이 살인을 위해서라면 총, 칼, 주먹을 가리지 않고, 추적당하지 않도록 사용한 무기는 바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위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모든 유형의 살인청부업자의 암살에 총을 사용한 암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성공률이 가장 높고 목표물이 도망갈 가능성이 가장 적으며 반격당해 역으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도 가장 적기 때문이다. 어줍잖게 냉병기로 엎치락 거리다가 증거만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붙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후의 대중매체에서는 각자 자료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살인청부업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가령 살인청부업자가 거의 모든 암살을 저격으로만 수행한다던가, 최대한 평범한 모습을 하고 다닌다든가, 의뢰인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든가. 물론 말로만 살인청부업자이고 실제로는 쓰다 버려지는 역할일 경우, 자신만만하게 현장에 나섰지만 막상 총 꺼내들고 어버버하다가 목표물 혹은 경찰에게 당하는 등 다른 식으로 현실적인 묘사도 있다. 각각 전자는 위 분류에서 Journeyman과 Master에, 후자는 Novice와 Dilettant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명칭[편집]

청부(請負, うけおい)는 일본식 한자어(순일본말인데 한자화한 예). 일본에서 청부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報酬)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일본 민법 제632조)을 뜻한다. 청부라는 낱말은 일본 민법을 차용하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새 민법을 제정·시행하기(1960.1.1.) 전 까지 쓰였는데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6] 한국에서 도급(都給)(일감을 맡기는 것), 수급(일감을 맡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각각 주문, 청부라고 한다. 따라서 청부 계약은 '살인 도급 계약', 청부업자는 '살인 수급업자'로 순화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흉악 범죄인 살인 청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림칙했기 때문에 언어 순화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용어가 고쳐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3. 실상[편집]

3.1.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선 일개 민간인이 '살인청부를 넣어서 원한을 가진 자를 죽이고 발각되지 않겠다'는 망상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 의미심장하고 무게감 있는 완전범죄를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의 현실은 형편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범죄다.

애초에 의뢰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사기다. 살인죄는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범죄고, 살인청부업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인(피살자)에 대한 살인예비로 인정되는데다, 가령 상대가 진짜 살인청부업자가 아닌 청부살인 사기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즉, 고소하면 사기꾼은 고작 사기죄로 처벌받겠지만, 고소인은 무려 살인예비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하지만 사기죄보다 살인교사죄가 훨씬 처벌이 큰 건 덤. 따라서 살인청부업자에게 돈을 떼먹혔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도 없다. 청부살인 사기꾼들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 살인 도급 계약은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채권 행위부터) 무효로 되고, 이에 기해 지급된 금원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살인을 시키고 돈을 안 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아낼 권리가 없고, 그렇다고 살인을 시키고 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청부살인 사기를 치는 사기범은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못 하는데 의외로 제3자가 이를 알아채 신고해가지고 드러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외의 또 다른 같은종류의 사기행각들이 드러나기도한다.

설사 의뢰를 받은 사람이 사기를 치지 않고 실제로 범행을 했다 해도, 한국에서는 경찰이 살인죄 수사를 시작하면 십중팔구 잡혀들어간다. 의도적인 살인만 추리면 2011년 살인범죄 402건이 발생해 389건이 검거됐다. 신문기사. 한국 경찰은 이미 일어났다고 확인된 사건에 대한 수사만큼은 매우 철저하고 정확하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가끔은 연간 검거율이 100%를 넘을 때도 있는데, 이는 진행중인 재판이 해를 넘겼거나 이전에는 어떻게 도피에 성공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체포, 검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완전범죄를 원한다면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혈혈단신의 무연고자를 아무도 안 사는 외딴 섬이나 시골 산구석으로 유인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토가 워낙 좁기에 사실상 오지로 유인할 경우에도 전부 붙잡힌다고 보면 된다. 시골에도 CCTV와 블랙박스가 깔려 있으며, 섬으로 이동할 경우 선박을 이용한 기록이 남는다. 휴대폰을 켜 놓으면 주변 기지국을 통해 동선이 파악된다. 그 때문에 오히려 시골 오지로 이동할수록 행적이 뚜렷하게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전문적인 청부 살해의 경우도 대부분이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한다. 현장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거나, 의문사로 위장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영화처럼 불빛이 번쩍이는 도시 한복판 고층건물 꼭대기에서 저격하거나 다가가 단도로 찌르며 악의는 없다는 둥 멋진 말 한마디를 남기는 그런 장면은 없다는 것. 설사 정보기관에서 살인을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설령 직접적인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인 살인을 저지르면 전모가 밝혀지고, 해당 인물을 살해했을 배후가 되는 국가나 절대권력자에게 외교적 불이익이 가기 때문이다.

그 사고사 위장이라는 것도 1~2명으로는 어렵다. 정보기관의 경우 암살자가 무사히 도망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에서는 15~30명을 투입한다. 암살작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신뢰를 받는 전문가들이고 미행이나 증거 인멸, 위장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쓴다. 개인 규모에서 1~2명으로 움직이다가는 증거 인멸에 실패해서 잡혀가기 쉬울 것이고, 정보기관의 암살 작전마냥 15~30명이 우르르 움직인다는 것은 돈벌이 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 살인청부업자로부터 범죄 연관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당하기 쉽다.관련 뉴스 A
  •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문제로 경찰 검문검색에 걸렸다가 '주인 없는 휴대폰' 같은 것이 발견되어서 잡히기도 한다.관련 뉴스 A

대한민국에 전문적인 살인 청부업자가 존재하는지는 확인된 게 없지만, 흥신소에서 살인까지 해주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 2012년 10월에는 1억 3천만원을 받고 살인을 해준 사람(30)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40)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작 몇 백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돈은 써야한다는 것, 그리고 걸렸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더 붙는다. 경찰관들이 청부 살인 의뢰자들 낚는 함정수사를 위해 살인 청부업자로 위장하거나, 반대로 살인 청부업자나 청부살인 사기꾼을 낚기 위해 경찰이 함정 의뢰를 할 수도 있다.[7] 또는 오히려 의뢰인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부살해 사건은 1996년 부광운수와 거산운수의 대표인 홍종근이 자신의 아내 심모씨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50억원을 요구하자, 미국의 갱단인 와칭에 청부해 살인한 일명 수유동 국제 청부살해 사건이다. # 직접 살인을 한 재미동포 김창섭은 무기징역, 살인을 청부한 홍종근은 징역 12년, 홍종근의 동생으로 이 사건을 도운 홍종순은 징역 15년, 역시 사건에 연루된 택시기사 김모씨[8]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오직 자신의 망상으로 판사인 사위가 사위의 사촌동생인 한 여대생과 불륜관계라고 단정짓고, 자신의 조카와 조카의 친구를 이용해 그 여대생을 살해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 문서로. 이런 경우가 실제 존재하는 살인 청부업자의 대부분이다. 전문 청부폭력업자들은 끼어들지도 않았고,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증거가 쌓이고 넘치도록 남아서 당사자들은 당연히 잡혔다. 다만 해당 사건의 배후 조사가 쉽지 않아 회장 부인은 사위 쪽 인맥과 고참 변호사들을 선임해 납치, 미행 등 확실한 혐의들은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청부업자들만 중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9] 청부업자들의 변호사가 실제 사건의 연관성을 알아내어 전모가 밝혀졌다.(그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쓴 책도 있다.) 그야말로 반전을 거듭한 재판이었다. 주범인 회장 부인과 청부업자들은 각각 살인교사 및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판사는 2012년까지 근무하다 사임했다. 많은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나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 밀입국자나 불체자를 이용한 살인 청부업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3~2011년 사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으며,[10] 때문에 이런 경위로 남아 불체자가 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일종의 인종적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에 비해 잡기 어려운데다, 일 저지르고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달아나버리면 사실상 잡을 방법이 없어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에서 한국인 주범 김다운은 3억원을 주고 중국인 공범 3명을 고용했다고 한다. 공범들은 한국 경찰에 붙잡히기 전 모두 출국했으며, 결국 주범 김다운이 경찰의 조사 끝에 청부업자들을 빼돌리고도 다른 증거로 붙잡히면서 전모가 모두 드러나긴 했지만, 만일 철저하게 증거를 은폐한 상황이었다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다.

물론 법망을 피해 행동하고 살인이 흔한세계의 인간들인 조폭들 사이에서는 일반인보다 살인 청부가 흔한 편이다. 자세한건 조직폭력배 문서로. 이건 외국 마피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조폭들이 주요 의뢰인이거나 혹은 의뢰인중 조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청부업자들은 다른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자신의 예전 의뢰인인 조폭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암살대상한테 더 큰돈을 받고 의뢰인의 정보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

권력자와 다툰 사람들이 의문사, 의문의 자살을 하는 경우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으면[11] 살인 청부업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생긴다.

3.2. 위험국가[편집]

치안이 나쁜 국가에서는 절대 살인청부업자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범죄조직에서 히트맨을 고용해서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암살한 사례가 많다.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놓고 희생자들을 참수해서 시체를 길거리에 던져놓는 등의 짓거리를 벌인다.[12] 소말리아 등 치안이 막장이라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면서 국민총소득도 낮은 곳에서는 100달러도 안 되는 돈에 사람을 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득시글거린다.[13] 청부살인 사기는 선진국에서는 그냥 사기죄로 처벌받고 말지만,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 권력자들이나 상류층등을 대상으로 청부살인 사기를 치려 하다가는 돈 떼먹은 괘씸죄 때문에 다른 데서 살인청부를 당하거나 혹은 권력자들이나 상류층들의 지시를 받은 지역갱단이나 정치깡패들한테 살해당하며, 특히 권력자들은 경우에 따라선 이 권력자들이 공권력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기도 한다. 권력으로 경찰을 시켜서 죽일 경우 살인, 반군 가담, 마약, 공권력에 대한 저항 등 아무 중범죄나 덮어씌워서 죽인다. 사실 청부살인 사기꾼을 지역 갱단이나 정치깡패, 군경을 동원해서 죽일 정도의 권력자들은 굳이 청부살인을 사기꾼일지도 모를 흥신소에 맡기는 게 아닌 직접 군경한테 지시하거나 정치깡패나 지역갱단들한테 살인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정치깡패들이나 지역 갱단들을 권력자들이 압박해서 살인을 시킨다. 일종의 사법거래와 비슷하다. 살인을 해주는 대신 과거의 모든 범죄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도 권력자의 살인청부 요구를 거부하면 과거의 모든 범죄들을 드러나게 해서 감옥에 쳐넣거나 혹은 저지른적도 없는 범죄 행위를 뒤집어씌워서라도 감옥에 보내고 괘씸죄 때문에 다른 데서 살인청부를 당해 죽기도 하며 심지어 군경을 동원해 죽이기도 한다. 특히 과거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거나 혹은 그 중 하나만 드러나도 기본적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게 특징이라 권력자들의 살인청부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치안이 나쁜 국가에선 권력자들이 청부업자한테 살인을 의뢰한 후 성공 시 입막음을 위해, 실패했더라도 청부살인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다른 킬러를 시켜서 죽이거나 혹은 권력으로 군경을 움직이거나 정치깡패, 지역갱단에게 시켜서 청부업자를 죽이기도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치안 불안한 개도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필리핀이 있는데 거기선 250만원 정도면 히트맨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필리핀인을 고용해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나 같은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원한이 있는 외국인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한다. 같은 국가출신끼리도 아닌 외국인 사이에도 서로를 현지인 히트맨을 고용해 청부살인 하는일도 종종 일어날만큼 필리핀의 청부살인은 악명이 높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척살대를 운영하는데 두테르테의 살인 담당기관인 다바오 척살대(DDS)가 바로 그들이다. 여기서 일했던 마토바토의 증언에 따르면, DDS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 땅에 묻거나 바닷속에 수장했으며, 수장시킬 사체에는 가슴에 구멍을 내 물에 떠오르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벌어진 청부살인 사건들중 원한에 의한 살해로 밝혀졌거나 원한에 의한걸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청부살인 여부가 불확실한 살인의 경우도 대부분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일 가능성을 높게 보곤한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SNS에 마약 카르텔을 영어나 스페인어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카르텔에게 살해당하거나(후안 루이스 라구나스 로살레스)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례들이 많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14]. 다만 영어나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했다면 굳이 그걸 번역해가며 표적으로 삼진 않는 듯하며 제도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것을 퍼트리는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제도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을 정도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아는데다 그걸 퍼트린 것까지 일일이 표적으로 삼았다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만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걸 퍼트린 외국인들이 살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와 멕시코 정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등 일이 커져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몸을 사리는 것이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는 부자나 권력자들을 상대로 범죄뿐만 아니라 상업, 정치 등 다른 영역조차도 어떤 영역이든 경쟁한다면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한 번은 국정원 요원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해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그 요원은 현지에서 의심받지 않으려고 독신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요원이 사업에 너무 재능이 있어서 주변 경쟁업체들이 그를 해치려 들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사업을 정리해 철수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하고, 나중엔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는 요원을 괴한들이 습격해 손, 발, 등, 배 등 6~7곳을 흉기로 마구 찔러 3~4cm 깊이의 상처를 입었다. 괴한들이 경비원을 보고 달아나 목숨은 건졌지만 출혈이 심해 응급수술을 했고 안정을 취해야만 했고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다.

3.3. 정보기관[편집]

이 경우는 살인청부업자라기보다는 암살자라고 불린다. 정보역량이 뛰어난 국가가 누굴 작정하고 죽이려고 들면 해외에 숨어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다. 영화에서처럼 소음기 달린 자동권총으로 '노골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이 해외에서 조직적인 집행자를 보낸 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네덜란드프랑스, 이탈리아, 레바논, 튀니지, 몰타, 아랍에미리트폴란드에서 암살을 했고 노르웨이에서 암살을 시도했으며 이탈리아아르헨티나에서 사람을 납치했다. 모사드의 암살 팀은 10~15명이 움직이면서 망 보기, 암살, 도주경로 확보 등 분업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미국 역시 파키스탄에 은신해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 죽였다. 다만, 이는 정보기관의 집행자가 아니라 미군 정예특수부대인 DEVGRU에서 수행했던 임무다.

북한도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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