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대포통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3-03-16 09:41

본문

1. 설명[편집]

두 남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하지만 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략)

이솝 우화 中, 「정육점 주인과 손님」 [4]
대포통장()은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를 말한다. 점잖게는 차명계좌() 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 3월부로 개설방어 제도가 도입되어 수입, 자산 등의 능력이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바꾸었다.[5]

대포폰과 조합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비롯한 비자금 은닉, 마약거래, 뇌물수수, 인터넷 직거래 사기보이스피싱조세포탈행위, 테러 행위로 사용하기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기타 국제범죄행위[6]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7]를 위반한 범죄 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으로 내버려 뒀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금융실명제 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8].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등장한 이후부터. 게다가, 2001년 11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까지 받게된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등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과거에는 살림 잘 하는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관념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서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한 은행에서 통장계좌 더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은행을 사용하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만국공통이다. 계좌매매 등의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절대 하지 말 것.

2. 통장 매매, 대여와 관련된 사기와 그 말로[편집]

attachment/대포통장/...
이런 광고에 넘어가면 진짜로 큰일난다. 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계좌매매는 물론 대여, 이를 산다는 광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넘어간 통장은 무조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 이는 금융실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한 술 더 뜨는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쪽 다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취업을 빌미로 계좌의 비밀번호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100% 사기이므로 이러한 광고물들은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든 금감원에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현재에는 단순히 계좌매매, 대여를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로 취업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을 상품권 구매로 세탁해서 해당 알바생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속인다던가, 돈을 잘못 이체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수법을 써서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수법까지 갔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이러한 광고를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돈벌이하겠다고 이러한 '통장(계좌)삽니다', '계좌임대합니다'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 계좌를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재수 없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이 되어 70%까지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용돈 한 두푼 벌겠다고 계좌를 팔아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한다[9]. 그리고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사기집단이 취업을 미끼로 월급통장 대여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대포통장들에 실린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전달책, 연결책,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해서 받는 처벌과 비교도 안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10] 이는 더더욱 하면 안된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금융거래 제한)는 취업준비생이 싹다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이유.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도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본인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는 동안에 대금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카드가 출금매체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자나 광고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니 이러한 광고를 신고하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해서 통장을 대여하게하는 수법도 엄청나게 늘었으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11]. 심지어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범죄에 쓰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까지 입금시키게 한 뒤에 잠적하여 이중 이상의 피해를 가하는 악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든가, 아니면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자 본인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12]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믿을만한 뒷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금융기관 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보이스피싱[13]이나 조세포탈,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강력범죄[14] 등에 휘말려서 해당 계좌가 고소, 고발당하면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전부 막히게 되는 데다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 먹어야하고,[15]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 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못한다. 1950~1980년대 까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개설 된 입출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16].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건 허용해도 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 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만일에 수표책이 따라다니는 당좌예금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도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좌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해지당할 사유가 성립되고,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은행 측의 직권행사로 강제해지를 당해버리면 경제신문에 올라오는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도 최대 2년 까지 올라가게 된다. 대포통장 만들어 쓰다 걸렸다면 그냥 당좌예금 계좌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당좌거래정지명단에 올려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 준 것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17].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쟁이 일고 있다.판례평석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자 및 사용자의 처벌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게 아니듯 어떻게든 돈세탁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있다.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자금 은닉용 차명계좌는 버젓히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그냥 대놓고 재벌들이라면 기업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버리고,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역시 자기 가족들이나 자신의 밑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버린 다음에 계좌관리는 재벌일가/고위공직자들이 해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설방어로 개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차명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서 유통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 수법은 법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개인이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원래 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계좌를 최소 2개[18]를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방어가 원천 봉쇄[19]된다. 이렇게 되면 개설방어는 그저 '따위'인 양 무력화된다.

3. 근절 대책[편집]

3.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편집]

2010년부터는 각 은행과 우체국 금융창구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증권사종합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지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증권사는 초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해당된다. 종합금융회사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작성하지 않는다.[20]

참고로 개설목적 확인은 20 영업일 이내로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계좌 개설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용도를 적자. 어느쪽이든 다계좌 개설을 요청했을 때의 이유를 상기하여 그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 겨우 개인 고객 한명 정도가 처음엔 거래목적을 급여수취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저축용으로 쓴다고 해서 개설을 해준 행원이나 고객한테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인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용 할 목적 자체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한계좌로 개설한 상황이라면 계좌개설을 담당했던 행원분께서 처음에 알려준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점을 빌미로 한도제한해제를 거절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해당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진짜 고객은 기업 고객들이 해당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대목이건데, 이들 중에는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집금 목적[21]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게되면 개인의 금융거래한도계좌로 하여금 따라오는 불편함 과는 차원이 다른 게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기업일 경우엔 개인들과 달리 해당 거래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

목적 자체가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개설이 거절되겠지만.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달성 할 목적으로 거래할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을 응대했던 금융기관은 「특금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제발 좀 무고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않게 의심 살 짓을 하지말자.

다계좌 개설은 은행이나 영업점에 따라서 사유서 쓰고 개설해주는 곳부터 전산상에 다계좌 알림이 뜨면 거절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은 요즘 잘 해 준다광주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도 조금 느슨해졌다우체국 금융창구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이다. 다만 영업점&행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 보자. 다계좌라고 개설이 거절되었는데 정말 급하게 써야 한다면 다른 영업점에 가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같은 지주사 소속인 어떠한 은행은 그냥 신청서만 받고 개설해 준다든가, 창구 직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등 다수계좌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영업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22]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상대적으로나마 쉬운 편이다. 이것은 은행원이 다수계좌로 인한 막대한 리스크를 져준다는 뜻이다. 감사히 여기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절대적으로 조심히 쓸 것. 행원이 베풀어준 호의를 고객이 정말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갚으면 정말 그 행원도 모가지가 날아간다.

우체국 금융창구의 경우, 대포통장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등록증 이외에 실명확인증표[23] 하나를 더 제출하는 건 물론 20 영업일 이내로 계좌를 개설한 흔적이 없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왜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구는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체국 금융창구 직원과 우본 계리직 공무원들에게 들어본 결과 농협과 더불어서 대포통장 1순위를 하는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대국민 신뢰도를 최상의 상태로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목적으로 필사적으로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참조.

3.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편집]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24].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금융 관료이자 금피아라고도 부를수 있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처럼 은행에 신분증이나 신분증과 도장[25]만 덜렁 들고 가서는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집 근처나 회사 근처가 아닌 제 3의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철도역을 낀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구내 및 인근 영업점에서는 특히 대포통장이 많아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정말 거기 근처에 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계좌개설이나 거래중지먹은 계좌를 정상 계좌로 되살리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말자.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철도역 및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