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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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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9회 작성일 23-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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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범죄()는 '경미하지 않은 범죄'를 가리키는 관념상 또는 법률상의 명칭이다. 영미법 및 엄벌주의 형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범죄의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륙법 및 교화주의 형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대개 중범죄라는 개념이 없거나 관념적인 명칭으로만 사용한다.

중범죄의 반의어는 '경범죄(輕犯罪)'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범죄를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명칭과 관념상 명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반의어가 되기도, 아니기도 하다.

2. 한국에서의 관념상 중범죄[편집]

독일과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중범죄를 규정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1] 한국에서 중범죄의 기준이나 의미가 엄밀하게 정의된 적은 없으며, 따라서 '중대한 범죄'라는 관념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에서나 대중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말로서, 법적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몇 가지 중범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 경범죄의 반의어로서의 중범죄
    경범죄처벌법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범죄가 아닌 범죄를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과가 남는 범죄다.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그리고 수사자료표가 있는데,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기록이 기재되며, 범죄경력자료에는 5만원 이상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및 사형이 포함된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이론적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전과가 남지 않는 범칙금(犯則金)이나 과료(科料) 또는 행정상 과태료(過怠料)로 처리하는 편이다.
  • 실형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
    실형이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이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규제가 팽배한 나라이며, 이에 따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자가 넘칠 만큼 많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벌금형이 행정사범이며, 국민의 4분의 1이 전과자라는 추산이 있다. #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더 중한 범죄라면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에서 반성하며 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았다고 해도 몇 가지 제도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배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다녀온 뒤부터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며, 언론의 사건 취재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기준으로 세간에 보도된다. 따라서 이를 중범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
    다수의 법률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범죄의 처벌강도나 사회적 제재의 수위가 오르는 것을 보면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 등이 있다.

3. 영미법의 중범죄(felony)[편집]

‘felony’는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중범죄의 구분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형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한다. 영국과 홍콩에서는 징역 100년 식으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중범죄를 태형으로 다스린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들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청 가혹하게 처벌한다.

보통 어느 범죄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여될지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묶어서 중범죄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주의할게 일부 범죄들의 경우 일단 어지간해서는 1년 미만의 형량이라 경범죄이지만 범죄의 세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이 나와 중범죄로 등록되기도 한다는 것.[2] 피해자가 없이 그냥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초범에게는 미국에서도 바로 형량을 쎄게 때리진 않는다.[3]

같은 영미법계인 영국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misdemeanor 및 felony를 구별하며, 보통 강도죄강간죄살인죄방화죄 등 흉악범죄는 100% felony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 그 밖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진짜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felony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한편 영미법계에선 음주운전도 앞의 범죄들과 맞먹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한국과 다르게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면 100%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조건 배심원들이 실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수감한다. 음주운전 잘못했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젊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히고 교도소로 직행한 사연이 한국에서 방영된 긴급출동 911에 나온 적이 있다. 해당 프로에 나온 남자는 고등학교에 가서 왜 음주운전이 나쁜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다.

특히 홍콩, 호주 등은 음주운전에 그간 관대했다가 인사사고가 너무 많아 1990년대부터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100% 교도소행이다.

역시 영미법계인 싱가포르도 중범죄로 갔다면 태형 확정이다. [4] 태형이라는 무서운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도 거의 없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3.1. 중범죄자(felon)[편집]

미국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felon'으로 등록되며, 이 'felon status'는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 즉 대한민국에서 전과와 대비된다고 보면 된다.

엄벌주의가 일상화된 미국의 특성상 'felon'들은 다수의 권리를 잃으며 다시 회복하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
  • 평생 신상과 주소 공개
  • 시민권 박탈(일부 범죄 한정)
  • 비자 발급불가
  • 일부 전문직 면허증 (의사, 변호사) 취소 / 발급불가
  • 총기 구매 및 소지 불가
  • 배심원 되기 불가
  • 정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
  •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
  • 투표권 박탈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직장이나 집주인들은 당사자가 felon인지 아닌지 묻는다. 미국에서 felon으로 낙인찍히면 평생 직장도, 월세도 구할 수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된다.

참고로 felony로 분류되는 범죄의 범법자는 미국 방문 시 무비자가 불가능하며, 음주운전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과 다르게 영미법계는 술에 매우 가혹하다. 다만 대한민국도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도 점점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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