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회 작성일 23-03-13 10:42

본문

1. 개요[편집]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

2. 상세[편집]

법률 전문
시행령 전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지식iN 테마지식 #김영란 법 - 모바일페이지임.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해설집, 교육자료집(국민권익위)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3. 제정의 배경 및 과정[편집]

3.1. 그랜저 검사[편집]

201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정 모 전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고, 담당 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대 그랜저 차량과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 모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 직후 그랜저 차량 값을 건설업자에게 건넨 것을 근거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3.2. 벤츠 검사[편집]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사건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과 함께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S350 승용차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external/img.kha...

하지만 이 일은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註)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ㄱ 검사-註)이 공소외인(ㄴ 변호사-註)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1]
즉, 검찰은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검사-변호사의 관계이기 전에 내연관계이고 증거를 시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여검사가 변호사의 뒤를 봐준 것도 사랑,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3. 법 제정 과정[편집]

  •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2016년 5월 9일 본 법의 시행령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

3.4. 수정 논의[편집]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다.링크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 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2]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김영란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3년 2월,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인상…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서 논의"

4. 내용[편집]

4.1. 주요 내용 정리[편집]

  •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3][4]
  •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5. 외국의 경우[편집]

김영란 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경찰국가주의에다 영미법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얄짤 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8000여만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이 나라에서 치엥완(鄭章沅) 전 국가개발부 장관[5]이 전횡으로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친구인 리콴유는 절대로 100%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도 치엥완 장관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위의 말을 지켜서 만나지 않았다. 치엥완 장관 본인은 결국 1주일 뒤 자살했다.[6]

그리고 중국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이 있다. 홍콩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여타 선진국들처럼 청렴한 도시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는 더 심한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공소시효는 없다.
  •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 KBS 기사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에도 약하지만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한다. #

위에 언급된 사례는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을 제정할 당시 '고충민원의 전달'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7] 다만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러시아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으나 대한민국의 김영란법을 모방해 조만간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