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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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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회 작성일 23-03-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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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에서의 당사자주의[편집]

Adversarial system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개념으로는 소송에 있어 법원에 주도권을 주는 '직권주의'(Inquisitorial system)가 있다.

2. 사회학에서의 당사자주의[편집]

Self-determinism
 

2.1. 개요[편집]

특정 소수자와 관련된 담론과 인권 운동에 있어 그 소수자의 정체성을 지닌 당사자가 주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인권 운동에서, 대표성이나 운동 혹은 담론의 방향을 비당사자가 지닐 경우 해당 단어를 통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 운동에 있어서 당사자주의가 부재할 경우 소수자 스스로 실제로 겪은 차별, 억압,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해결 아니라, 비당사자 활동가의 자의적/시혜적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소수자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안되거나, 엉뚱한 방식의 해결책이 나오거나, 심지어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비당사자들은 당사자만큼 당사자의 고통과 당사자로써 당하는 차별, 억압, 혐오 등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관련 담론이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최대한 소수자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2.2. 사례[편집]

당사자주의는 여러 소수자 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대부분 장애인 인권운동 진영에서 많이 사용된다.[1]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 담론 자체가 다른 소수자 운동과는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 이끌기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잣대로" 담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당사자의 고통과는 괴리된 시혜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 이미 서구/선진국의 복지 담론에서 자리매김하였고, 한국에서는 사회파적인 장애권리운동단체[3]가 도입・주장하는 소위 '장애인 탈시설'담론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예시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그 외에 신경다양성자폐 권리 운동 진영에서도 쓰이는데 이 장애인 인권운동의 경우와 비슷하다.[4] 자폐인들나 신경적 소수자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담론들은 대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신경전형인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5] 소위 치료 담론도 자폐를 열등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신경전형인 중심적 관점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자폐는 선천적이며 뇌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좁은 의미의 '치료'가 아닌 행동치료(=행동교정)라는 것도 많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당사자주의를 중시하는 신경다양성, 자폐권리 운동가들은 이러한 치료 담론을 반대한다.

국내에서는 이주민, 다문화가정 관련 이슈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국내 이주민, 다문화가정 관련 이슈에서도 진보진영 조차 당사자주의가 결여되어 비당사자들이 압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당사자성이 결여된 사회적 담론에 대한 비판 제기 용어로써 '당사자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된다.

이준석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주의를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하는 개념으로 보고 비판[6]하며 모든 정치인은 젠더 감수성, 장애인 문제에 대해 자기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당사자주의가 자신의 정체성(당시 토론에서는 장애)에 매몰되어 편협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칠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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