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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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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회 작성일 23-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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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동[편집]

한 탈북자가 말하길 "자신은 나이든 남자 탈북자들 중 꽤 드물게 남한에서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취직하여 성공한 사람이라면서 같은 기수로 남자 하나원을 수료한 10여명의 비슷한 나이대의 친하게 지내던 이들 중 두 사람은 자살하고 나머지는 죄다 실업자에 알콜 중독, 정신 이상으로 인한 치료, 한 사람은 교회에 광적으로 빠져들어서 다른 탈북자에게 강요하다가 그만 싸움이 벌어져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특히 나이든 남자 탈북자 동료들 가운데 자신만이 성공했다고 아쉬워하면서, 나이든 남자 탈북자들은 여성이나 젋은 남자 탈북자에 비해 적응을 못해 처지가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렇듯 남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 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탈북민들이 통일의 바로미터이듯 통일 이후 발생하는 위화감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상을 잘 아는 집단이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북민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에 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유를 찾아나선 사람들이고, 그렇게 목숨 걸고 탈출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통일 후를 가정하면 더더욱 적응하기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탈북민조차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통일 후 치안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부이북5도위원회에서 특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인 이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엘리트 출신이 여기서도 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1980년대 동유럽에서 유학한 엘리트라든지 아님 북한의 유수의 대학 출신들이나 외국에서 노동한 사람들의 경우 적응력이 강하다. 아무리 폐쇄적인 나라라고 해도 바깥 세상에 더욱 잘 알고 교육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의 탈북자 사회 부적응 문제는 이런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특히 현재보다도 정보 유통이 잘 되지 않으며 시장화가 더딘 시절 대거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결과이기도 하다.[23]

또 이들 중 북한에서부터 달러유로파운드위안 등 외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아서 그 돈을 그대로 남한에서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유층이나 못해도 중산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의 외교관, 무역일꾼 중에 외화벌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달러를 들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에 접촉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보통 자신이 관리하던 달러에 대해서 일체의 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부연 하면 북한의 해외 비자금 중 일부는 마약, 위조지폐, 밀수 등 범죄행위로 번 것이다. 이들은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들고 올테니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놔두면 어차피 북한 정권으로 들어갈 돈이니 그냥 넘어가는 듯하다. 심지어 북한의 상류층, 엘리트층에는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24]

수적으론 많지 않지만 북한군 현역 군인, 특히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장교의 경우엔 특별임관을 통해 한국군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군 공군 조종사 출신인 이웅평 대령이나 이철수 대령, 북한 민경대대 참모장 출신인 신중철 예비역 대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젊은 세대, 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거주민, 최근에 온 사람일수록 적응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탈북 1년이 되지 않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농촌이라도 국경 지대가 훨씬 더 적응에 유리하다.

주민들끼리 자본주의를 하는 경향이나 의지가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화되기 때문이다. 북한 자체가 60년대~80년대의 사회적 변화보다 90년대 이후의 변화, 특히 2010년 이후의 변화가 심하다.

2010년대 이후에 온 사람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북한에서 한국식 외래어를 익혔거나, 북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 단순 장사를 넘어 20대 때 빌린 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투자를 한 경우도 있다.# #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기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민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북한 자체에서도 기본적 시장경제를 경험한 사람이 늘며 2021년 기준 일반 국민과의 더 격차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

다문화가정 등 이민자들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니 2021년에도 탈북민에게도 금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완전한 문외한은 아니다.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혹은 같은 나라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체로 북한에서 한 일과 비슷한 일을 탈북 후에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이나 선전 분야 종사자, 안내원 등의 일을 했던 사람은 가수나 유튜버, 기타 분야의 예술인이나 관광 가이드 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 장사를 잘했던 사람은 여기서도 장사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옥류관 등에서 요리한 요리사들이 남쪽에서도 식당 등 요식업에 종사한다.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도 여기서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 간부, 명문대 출신이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기자를 한다.

탈북자들 중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이 될 경우[25] 번 돈을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일부 탈북자 가족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북한에서 제법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서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백두혈통과 연결된 특권층들을 '백두산 줄기'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 '한라산 줄기'[26], '후지산 줄기'[27][28]라고 해서 일종의 특권층 대접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보내 준 돈들이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유통되면서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단순 송금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이 행위가 아예 불법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 것을 아예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자가 전체 중 확실한 다수를 차지한다. 탈북자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한국 사회 내부에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단골 손님인 사람이 친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북한에 비하면 생활 여건이 엄청나게 좋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 서민층이 조선노동당 당 간부보다 더 부유하다고 한다. 물론 이는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70년대 이후 북한 경제와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으며, 명실한 선진국으로써 소득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 탈북민에 관한 차별, 부적응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수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74.2%가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

경제 활동 참여율은 2018년 이후 한국인의 평균 값과의 차이가 1%대로 줄어들었고,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2010년대 초반에 비하면 개선된 편이다. 과거에 비해 취업 인구도 증가하고 그 만큼 중산층 이상에 편입되는 비율도 높아졌다.

임금 격차도 아직은 2019년 기준 일반국민의 임금이 260만원 대이지만 탈북민이 200만원 대라 60만원 대인데, 2011년에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데 차이가 80만원이 나던 시대보다는 개선된 편이다.#

한국 정착 탈북자의 성비는 2019년 기준 남성 28%, 여성 72% 정도 되는데 여성이 220만원, 남성이 324만원을 받는 남한에 이 성비를 대입하면 250만원 가량이 되어 성별이 같을 경우 남한이 25% 가량 높다.# #

참고로 2019년 독일 기준 서독 출신이 성별, 직업, 경력을 유사하게 맞출 경우 동독 출신보다 17% 정도 높다. 물론 이는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 구 동독 지역의 인구가 베를린을 제외하면 유출된 것이 있다. 즉 경제 문제에서 참고하기 좋은 것이다.#

경제 활동 참여율도 2019년 한국은 남성 73.5%, 여성 53.5%에 전체 63.3%인 격이라 같은 기간 62.1%인 탈북민과 비교하면 성별 비중을 유사하게 맞춘 집단에서는 탈북민 쪽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연구 같은 건 부족하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모양이다.

이제는 단순 경제적인 지원보다 사회 통합을 원하는 의견도 있다. 강렬한 '고난의 행군'과 빈곤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편견을 불러일으켜 남북 통합과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는 요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일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옮기고, 일반 국민과 굳이 구분하기 보다는 저소득이면 저소득계층을 위한 행정을 주장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모자의 사망도 지원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국에 호의적인 편[29]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여기는 교육의 여파가 남아있어 조선족에 비하면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은 편이다. #

다만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도 존재해 정부가 탈북민의 자립 능력을 효율적으로 키우고, 공정성을 더 세심히 고려하는 등 이를 반영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법적 지위[편집]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중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30]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1조 등에 따른다.

즉 위의 근거에 따라 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며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 단체에 점거된 지역에 체재하였던 것으로 본다.

현행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특히 이 사람들이 만약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다', 괴뢰 정부의 국민으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외국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한한령 사건 이후 중국인 정체성 때문에 인식이 나빠진 조선족처럼 굉장히 인식이 나빴을 터인데, 오히려 당사자 스스로 이 것을 반기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이것을 용인하는 등 정치적으로 고를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나은 상황이다.

한국이 탈북민들의 구제와 책임을 방관하는 것은 이북 5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한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체를, 독립된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 정부로써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관련 사태 개입과 점령을 막을 명분도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

과거에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법원이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주 호주 한국 대사관이 올바른 정보를 넘기자 해외에서 한동안 어느 쪽이 맞는 정보인지 몰라 난리가 났었다.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모든 북한 국적자은 한국 국적자이다."[31]로 정리했다.#

다만 한국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불법단체인 조선노동당의 탄압과 억류에서 탈출한 난민"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 국적을 보유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한국 국내법 상으로는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난민과는 철저히 구별한다. 난민은 외국인이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한편 진보든 보수든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사람[32]들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탈북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제법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2명을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국제법상 난민 대우의 부분에서 여러 논쟁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자를 한국에 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귀순을 받아주었다가 한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인권단체나 보수언론 등에서는 범죄행위의 여부가 사실[33]인지는 둘째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난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임에도 무리하게 송환하였다는 점[34]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어찌되었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범죄 행위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형법의 원칙 상 대한민국에 귀순을 받아주고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 2명의 범죄행위가 사실이었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우하여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야만 했으며, 기본적 원칙 하에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4.5. 정치[편집]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강한 집단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북정책이 경제복지지역균형발전국방 및 외교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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