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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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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2회 작성일 23-03-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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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태백경찰서 소속 여경이 남경들로부터 집단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건.

2. 상세[편집]

2019년 4월 경찰관으로 임명된 A씨는 태백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남경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지 1년이 훨씬 넘은 2020년 9월 A씨는 태백시 청문감사실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들과의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었다.

3월 A씨는 경찰 내부망에 실명 폭로글을 작성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6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1] 강원경찰청에 가해자 12명을 징계하고 4명은 직권경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3. 논란[편집]

A씨의 폭로글이 올라온 직후 경찰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A씨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한 당시 지휘권자였던 총경 B씨가 2021년 1월 26일 A씨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A씨에게 "네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미흡하다" 등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 대신 전보 조치만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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