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가혹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회 작성일 23-03-06 13:21

본문

1. 개요[편집]



 내부에서 타 군인에게 고통,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다.

2. 상세[편집]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6조 제4호 나 목에 규정된 가혹행위의 정의
병영부조리 중 폭행, 폭언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벌이는 범죄들을 분류하는 말로, 군대에서 아직까지도 뿌리를 뽑지 못한 최대의 악습. 군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 뿌리를 뻗쳐 있는 말기 암세포 같은 존재. 군무가 아닌 공무 관련해서도 약간 다른 의미로 가혹행위가 존재하나, 대부분 가혹행위라 하면 대부분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보통의 군대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현역 군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맞다면, 당신의 전우와 후임이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상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군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임무다.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프래깅 문서로. 그리고 가혹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중에 콩밥 먹고 배상하는 게 싫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역하고 사회에 복귀해 이제 좀 복학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해볼까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아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선임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이 폭행 등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배상비나 후유증 치료비 등 민사소송을 거는 상황인데, 이기든 지든 민사의 특성상 그 선임은 최소 몇 년은 법원을 불려다니며 온갖 곤욕은 다 치른다. 또 형사소송까지 걸릴 수 있다. 아니 가혹행위의 특성상 대부분이 형사소송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 때문에 벌어지는 개인 간의 소송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1]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다르다. 얼차려는 규정에 의해 실시 기준과 방법이 명시되고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인정되므로 올바른 군기확립 및 훈육지도의 방법이다. 다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얼차려를 부여해 가혹행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부의 얼차려도 구타는 불가능하니 구타를 당했다면 이는 가혹행위로 폭행죄가 된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군대에서의 가혹 행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일 뿐 이전에 숨겨진 것까지 들춰낸다면 병영 내 학대행위는 산더미다.[2] 

3. 피해자[편집]

가혹행위가 발생할 여건이 되는 부대의 하급자는 병사, 부사관, 장교 막론하고 모두 해당된다. 일/이등병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3] 상병, 병장도 간부 혹은 동료 병사들의 핍박으로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흔한 일이고, 가해자는 선임, 동기, 후임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의경에서 흔히 행해지던 소위 생활의 일부를 금지하는 깨스도 당연히 가혹행위다. 의외의 일이지만 전군에서 가혹행위 최대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사병이 아니라 학사장교이다. 이들은 타 출신에 비해 현저히 늦는 임관일 때문에 같은 년도에 임관한 타출신 장교들에 의해 가혹행위의 먹잇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주 가해자는 ROTC이다. 다만 이는 신고와 소송건수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국방부의 어처구니없는 전자장비 제한 규정과, 사병들의 나이대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인 상황에서 피해 사병들 절대 다수가 소송지식과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해서 나온 통계의 오류다. 애시당초 학사장교보다 수십 배는 많은 병사들의 가혹행위가 비율이면 몰라도 건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가끔 악질적인 자들은 중간 계급의 후임을 내세워 그 아래 계급의 병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다가 문제가 터지자 방패막이로 내세운 후임만 처벌받지 그 뒤에서 "그 새끼 요즘 군기 빠졌더라?"라는 식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가혹행위를 지시한 선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교사한 자들은 사회 나가서 민간인으로 생활할 때,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중간 후임만 억울하게 처벌받는다.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급간의 가혹행위를 '군대의 낭만'으로 미화하는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엄연한 공범이다. 그 중간계급 병사의 진술에 따라서 주모자도 공범 아니 어쩌면 주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종용을 받는 병사가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최근 직업군인들의 가혹행위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병사는 징병이라 지휘관에게 가해지는 책임소재가 그만큼 크고 여론의 주목도 받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는 자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사회에서 눈감아주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군에서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군사경찰이 직접 검열에 나서자 병사의 피해는 쏟아져 나오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자살 혹은 성범죄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드러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군사관이 학사장교에게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이 바닥 최고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남동생이 있다면, 남동생은 트라우마를 얻고 자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대에 크나큰 불신을 느낄 수 있다. 김정렬은 자신의 형이 고참의 구타로 사망한 불행을 겪었다. 공군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후 김지훈 일병의 동생도 공군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유가족은 형의 죽음 때문에 동생이 힘들어하니 장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군은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은 병가를 내줄 수 없다며 불허했다.
군은 역시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 일병의 동생까지 관심병사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모범 병사였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에 적응 못하게 하고 밖으로 치료받으러 데리고 나가면 관심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동생은 실제로 관심병사로 지정됐습니다. (채널A, 전효정 기자, 2014년 8월 7일)

4. 실태[편집]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말에 의하면 선후임간 폭행사건의 진술서 100장 중 99장에 '군기 유지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문구가 늘 들어있다고 한다. 그 어느 정도의 구타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폐부종이 생기게 되는 참혹한 영구장애를 입는다. 이 정도면 장난이나 군기 유지도 아니고 그냥 살인미수에 가깝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받는 건 사나이들의 낭만이라는 현재 인민군 같은 똥군기에다 병맛같은 심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엄연한 불편한 진실이다. 당장, 예비역들이나 민방위들이 가혹행위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 예전에 군대를 다녀온 세대 반응이 네 다음 미필 혹은 군대 다녀온 거 맞아요?일 정도다.[4]

최근 들어 선진병영에 관련된 보도에 요즘 군대가 군대 같지 않네두들겨 패고 까라면 까는 게 군대지! 아니면 옛날 군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등 손발이 오그라드는 군부심을 볼 수 있다.[5]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가혹행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예비역들조차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수밖에. 그러면 이렇게 받아치면 모범적으로 받아칠 수 있다.

"당신네 세대는 징집률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낮았다. 어디서 면제/방위병 따위가 감히 군기를 논하냐?"라고 받아치면 된다. 베이비붐 때문에 군대를 적게 가거나 면제받은 인원들이 수두룩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6.25 출신 참전용사들은 가혹행위 해야 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흔히 군대 내에서 하는 욕설 중 "너.. 짬을 X구멍으로 처먹었냐?" 가 있다. 본인이 위에서 설명한 가혹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짬을 X구멍으로 먹고 군생활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인이 군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부심으로 가혹행위를 옹호하는 자들 치고는 막상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한 선임이나 후임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데 입으로는 온갖 미화와 정당화 하지만 본인들도 같은 부대원이었던 사람들을 꺼릴 정도로 군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무의식으로는 가혹행위가 사회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들은 외국인에게 한국 군생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혹행위를 주고 받은 부분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한국 사람도 있는데, 명백하게 국격을 실추시키는 자폭 발언이다.[6]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혹행위가 완전히 없어지긴 힘들어보인다. 다른 국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처벌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직시켜 버리지만 징병제 국가인 한국군에서도 가혹행위 적발 시 일반적으로 영창행, 정말 심하면 군 형법에 의해 재판받아 교도소를 간다.

현재는 해병문학의 등장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분대장이 보는 앞에서 그 분대원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가해자에 이어 분대장도 처벌받는다. 분대장은 '관리감독 소홀'이란 명목으로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

군대는 조직력이 생명이다. 그런데 가혹행위는 조직력을 저해시키는 여러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군 기강입네 뭐네 하며 가혹행위를 고집하는 일부 악질 군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높으신 분들도 이걸 방치하면 총기난사로 되돌아온다는것을 학습한 상태라. 장군 단위에서 박살내버린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군인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로 조작된 사실이 무려 35년 만에 드러났다.관련 기사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을 것이다.

5. 가혹행위의 근본적 원인[편집]

  • 지루함
    가혹행위 뿐만이 아니라 병영부조리, 집단괴롭힘 등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는 논문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증명된 인간의 가학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번역 요약된 기사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쥐어주면서 가혹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휴대전화를 통해 지루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 계급사회와 결합된 그릇된 인성의 훌륭한 시너지, 어린 나이에 맛보는 계급사회의 맛
    한마디로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자신들이 가진 특유의 개똥 같은 선민사상 +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이 결합된 경우와, 혹은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던 사람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을 통해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을 보고 계급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제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성이 막장인 사람들까지 입영시에 걸러서 입대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육군은 전국의 모든 또라이들이 모인다는 예비역들의 말이 있을 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군 내 가혹행위가 탄생한다.

    사람은 20살[7]이 됨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진다. 따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아무리 급식충 시절에 이름 좀 날렸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남을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남 위에 군림하는 인성쓰레기짓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설사 하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는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주는 사람도 없다.[8] 대학교 내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똥군기를 시전하려 해도 후배들이 ㅈ까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똥군기 시전자들은 데꿀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요즘은 병사와 병사 간에 분대장[9]을 제외하고는 명령 및 복종 관계가 아니지만 계급은 상급자와 하급자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그릇된 인성을 가진 자들이 계급사회를 만나 훌륭한 시너지를 이루어, 제 성질 남 주지 못한다고 정말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그 계급장 하나로 계급질을 앞세워 가혹행위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인성이 쓰레기는 아닌데 입대를 하고 나니 20대 초중반에 계급사회를 처음 접하고 자신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별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권력에 맛을 들여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 간부들의 직무유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병사가 병사를 통제하는 상황이 자주 있다. 전통적으로 부사관 분대장을 해야 될 것을 되려 병사를 분대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병사들을 통솔하라고 시킨다.[10] 이것은 엄연히 간부들의 의무이지만, 병사들은 낙후된 거처에 24시간 영내생활만 시키고 본인들은 퇴근해버리니 문제다.[11]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니 영내에 직접 살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건데 문제는 병사 자원 총원을 징집병으로 채워넣어 가뜩이나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가, 그냥 속된 말로 전 국민을 모두 징발한 수준다보니 병사 본인들도 통제 자체를 하는게 익숙치 않아서 일단 때리거나 굴리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라는 것이다. 물론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인원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잘 하지 않으나 이런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거나 습득한 영리하고 부지런한 인원은 다수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은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것이다.[12] 이 문제는 간부들까지 영내생활을 시켜도 잡을까 말까한 문제인데,[13] 국방부는 '전우애 향상'을 이유로 들며 병사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영내생활을 강요하고[14], 애먼 초급간부들만 쥐어짜고 닦달하고 혹사시키며 제대로 된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
  • 쓸데없이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서
    학군장교가 학사장교에게 자행하는 가혹행위는 거의 이런 게 원인인데 장교는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기수 서열이 임관년도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학사장교가 타 출신에 비해 몇개월씩 늦게 임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병 같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군장교는 사병처럼 개월수를 따져가며 학사장교에게 위계서열을 정립하기 위해 가혹행위로 길들이는 것이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후반기 학사장교를 폐지하고 학사장교를 전후반기 통폐합했다. 그래서 개월수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덕분에 가혹행위의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근절되진 않고 있다. 과거 후반기 학사장교가 11월에 임관하던 시절에는 학군장교가 학사장교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대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게 만연했을 정도였다. 동기인데 임관일이 8개월이나 차이났기 때문이었다.
  • 짬밥 그 자체
    대한민국 국군은 과 위관급 장교에서는 능력이 어떻거나 말거나 짬밥만 잘 쌓으면 자동으로 진급한다.[15] 이 자체가 가혹행위의 빌미를 제공한다. 가혹행위를 할만한 인원은 진급을 시키면 안되는데 그런 인원이 진급을 하기 때문에 계급 차이가 생겨서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이찬희가 이등병에서 계속 머물렀더라면 일등병인 윤승주에게 계급에서 밀리기 때문에 절대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 이찬희는 병장이 되었기 때문에 윤승주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도 능력주의를 채택하는 군대인 미군이나 프랑스군에서는 구타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으며 짬밥을 인정하는 자위대대한민국 국군러시아군 등에서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유는 간단한 게 능력주의를 채택할 경우 애초에 구타 가혹행위를 저지를 만한 인원은 진급이 되지 않아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6. 가혹행위의 결과[편집]

평시에 가혹행위로 통제되는 군대에서 피해병사들은 군대의 공식적인 군율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가혹행위만 따르게 되니 결국 군율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가혹행위로 상급자가 편하게 느끼는 것은 병사들의 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통제권이 모조리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1 사태때 간첩들은 가혹행위로 간부들의 말에 감히 저항도 못하는 군대문화를 이용했는데, 야간에 소초병이나 순찰을 돌던 병사들에게 "간부다!"라는 마법의 말 한마디를 던졌고[16] 후에 있을 보복을 두려워 한 병사들은 순찰이라는 군율을 무시하고 간첩들을 통과시켜줬고 결과 휴전선부터 청와대 앞마당까지 확인 한번 못하고 감시망이 모조리 뚫려버렸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혹행위로 잡은 똥군기[17]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실전에선 전투 중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군한테 벌레를 먹이고 욕을 하면서 괴롭혀도 절대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 역으로 평상시에 열 받은 누군가가 기회가 왔을 때 확 돌아서 아군한테 총구를 돌려서 방아쇠를 당기거나 가혹행위의 구원자(?) 적군에게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부추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가혹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일본군에서 가혹행위는 크게 대박을 쳤다. 엄청난 가혹행위가 두려웠던 나머지 몰래 상관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연합군에 백기투항을 한다거나, 고립부대에서 몬도가네가 발생했다거나, 포로가 된 일본군이 너무 쉽게 전향해서 정보가 술술 샌다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니깐 선임들이 후임들의 식량을 뺏어 먹어서[18] 분명 아사자가 날 상황이 아닌데 아사자가 속출한다거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자초한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가 되겠다. 현대까지 내려온 평가는 "안 없애면 군대를 말아 먹는 물건이므로 필히 없애야 한다. 안 없앴다간 진짜로 누구든 다 죽는다."로 귀결된다.

전쟁에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