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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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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회 작성일 23-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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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입법배경[편집]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를 강도강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강도강간죄의 발생건수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강간의 동기도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특히 강도범행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수인의 합동범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자는 가정파괴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 이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신설하였다.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2010고합25 참조)

3. 성립 요건[편집]

3조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모두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 화살표 다음의 표시가 해당 예규에 따른 죄명이다. 죄명 앞에는 붙여쓰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 붙는다.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차량, 철도,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주거침입강간
  2.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절도강간
  3.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절도강간

3조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강간을 저지른 경우. → 특수강도강간
  2.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특수강도강간
  3.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다음 그곳의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 특수강도강간

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야간에 절도하거나 특수절도 등을 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서 범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강간으로만 인식이 되어야 한다. 즉 강간당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물건까지 훔쳐간 도둑놈이었다면 3조 1항이 성립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위협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금품을 강탈했다면 강도강간죄가 적용되어 최소징역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흉기를 쓰거나 2인 이상이 행동한 거라면 절도에서 특수강도가 되어버리므로 2항이 적용된다.

후술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사라지게 되었다. 어차피 형법에는 각각의 죄가 존재하므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4. 헌법재판소 결정례[편집]

  • 제2항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이 있었고 합헌 6: 위헌 3으로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1헌가6)
  •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있었고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났다 # 사건번호는 2021헌가9 이다.
    •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날림으로 만든 법이었음을 꼬집기도 했다. 제3조 제1항의 구조를 보면 n×m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이 취급하는 법을 만든건 입법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입법하게 되니 '강제추행<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강간'의 형량이 나오게 된 것.
    • 헌법재판소 사건 검색을 해보면 2021헌가9에 병합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5건이나 된다. 즉, 전국의 재판부 26곳에서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5. 기타[편집]

강간의 여부는 단순강간이냐 특수강간이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특수강간이나 3조 1항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건 마찬가지므로 가중사유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3조 2항의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강간의 종류를 논해봐야 얻을 실익은 없다고 보여진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인 강간인지 미성년자·청소년 강간인지도 구분하지 않는다.[2]

8,90년대 언론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을 에둘러 '가정파괴범'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이런 범죄로 피해를 당한 뒤 파탄 나는 가정이 많았다.[3] 당시 가정파괴범의 죄질은 지금의 아동 성범죄 수준으로 매우 악질적이었다.[4] 특히 살인을 저지른 케이스면 더 하다. 그러므로 해당 시대의 매체에서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면 바람을 피우는 등 불륜을 저지르거나,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최소 특수강도강간, 더 나아가서 아동 성범죄강도살인강간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경우에 따라 일가족 전체가 몰살되기까지 한다.[5]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정남규의 연쇄살인 수법이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범행을 했으며, 추가로 방화까지 저질렀다. 그의 방화로 일가족이 몰살된건 물론, 일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주거지, 자산까지 소실되어 말 그대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범행도 있었다.

현대는 최근 연속으로 일어난 스토킹 살인을 가정파괴범이라고 부르는 추세다. 특히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범인 김병찬을 가정파괴범으로 지칭하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강도살인 또는 강간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살인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샛별룸살롱 살인 사건이현세 노모 살인사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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