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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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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회 작성일 23-03-02 16:02

본문

1. 개요[편집]

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편집]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 즉,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내용
공범독립성설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통설)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2.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2.1. 객체[편집]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3]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2.2. 행위[편집]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2.2.1. 자살교사[편집]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2.2.2. 자살방조[편집]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선 보통 동반자살 시도 후 상대방이 죽어버린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한편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2.3. 착수시기[편집]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4. 기수시기[편집]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5].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4. 자살 사주/판례[편집]


갑이 을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다면 자살방조죄다. 하지만 을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갑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을 경우 무죄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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