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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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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3회 작성일 22-05-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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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이후 2012년 3월 21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취학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0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14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8조).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제20조).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4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제30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제31조).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제35조).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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