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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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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회 작성일 23-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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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1.1. 신호위반[편집]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2] 혹은 사람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러한 신호위반을 일으키는 것이 빈번하다.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과 같이 좌회전해서 모범운전사에게 걸려도 도망쳐버리면 못 잡는다.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라면 단속하거나 잡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분류가 따로 있다.

신호를 위반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겨우 1~2분 일찍 가려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 및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다. 다만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런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줘야한다. 교차로 중앙에서 멈추면 다음 신호에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막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색신호에 무리해서 정지선을 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도로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예측출발을 하는 보행자가 꼭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급정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뒤차가 신호등을 보고 똑같이 판단한 게 아니라면 뒤차와의 추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의 약 10~20m 직전의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3] 충분히 위험하므로 가급적이면 도로 흐름에 맞게 달리다가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가속을 멈추는 게 좋다. 다만 최근에는 딜레마존에 진행하다 사고나면 법원에서 신호위반항목은 무죄로 판결이 나온다. 불과 몇년전에는 대부분의 경찰이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딜레마존에서 진행한건 신호위반 처리하지 않는 경찰들도 생겨나는 중이다.

점멸등 위반도 엄연히 신호위반이다.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1.1.1. 위반 사례[편집]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경우[4]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6]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7]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8], 소방관[9]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10]

1.2. 지시위반[편집]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규제하거나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어기면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진행금지 표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그리고 일시정지 위반이 흔한데, 이 중 일시정지 위반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신호위반과 동등하게 보고 있으며 암행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지키는 사람이 많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시정지 표지가 흔치않고 단속도 느슨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보이면 앞에 차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추었다가 주변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신호의 현시와 연동하여 적외선센서와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한 신호위반과는 달리 지시위반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캠코더를 설치해놓고 녹화하여 단속하거나 시민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만약에 무인 단속을 하려면 스피드건까지 함께 장착해서 속도가 0이되는지를 판단하고 0이 되지 않은 차량만 찍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의 일시정지 표지판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펼쳐졌음에도 지나가면 단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미국 법으로는 스쿨버스의 일시정지 표지가 접히지 전까지는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만 인식해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냥 정지만 했다가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단속할 수가 없다. 정지했다가 진행하는건지, 그냥 진행하는건지 구분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스쿨버스에 단속 장비를 장착한 사례가 없다. 사실 스쿨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것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경찰도 제대로 단속이나 계도를 안한다.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기는 하다.#

1.2.1. 위반 사례[편집]

  • 도로 통행금지 위반 : 모든 차마, 보행자, 또는 특정 차종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진행금지 표지 위반 :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유턴금지 등을 어겼을 때를 말한다. 모든 차마가 해당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보조표지를 통해 특정 차종이나 특정 시기에만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 진로변경 위반 : 백색 실선 구간에서 이를 무시하고 차로를 바꿀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중량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중량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높이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높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폭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폭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일시정지 위반 :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양보 위반 : 양보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있는데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안전지대 침범 : 안전지대를 밟고 진행하는 경우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며, 안전지대에서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 트래픽 브레이크 지시 위반

1.3. 더 알아보기[편집]

경찰공무원(자치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군사경찰소방공무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이나 표지판, 노면표시보다 우선이다. 이 중 군사경찰은 군차량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 소방관은 소방차 및 구급차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에만 수신호가 인정된다. 신호등이 녹색인데 정지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진행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신호등이 적색이지만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낼 때 이 경우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역시 수신호시에는 신호등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시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회전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등이 수신호로 좌회전하라고 지시하여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중앙선을 넘어서 오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역주행조차 무효가 된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직무 중인 긴급자동차는[1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신호위반한 긴급자동차와 신호를 지키던 일반 차량이 충돌하면 긴급자동차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봐도 되며, 오히려 신호 지키며 주행하던 차량이 100% 과실이다. 물론 사이렌을 안 켰다면 과실이 더 높게 잡힐 수도 있다. 또 역주행이나[12] 후방 충돌의 경우엔 예외.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이 즉시 실격사유가 된다.[13]

2. 위반시 벌칙 기준 (한국)[편집]

종류
각각 일반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점
30점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30점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5점
30점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자전거 등
-
-
3만원
6만원
보행자
-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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