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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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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회 작성일 23-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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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월급()이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개월마다 받는 봉급을 의미하고 현재 20살~65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이들이 65세 정년까지 받고 싶어하는 안정적인 봉급이다. 한 달 동안 일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한 뒤, 세금과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지정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2][3]

그날 그날 받는 봉급은 일급, 한 주마다 받는 봉급은 주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봉급을 지급하는 곳은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할 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월 단위로 봉급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돈으로 대부분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장 오늘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 월급이 없으면 무조건 쫄쫄 굶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따로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용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돈 때문에 일하느냐'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월급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고 속된일이라도 하는 것 처럼 세뇌협박을 하는데 당연히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은 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수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임금체불은 상당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고 임금채권은 (임금을 받을 권리) 세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선순위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빚을지고 헛짓거리를 해도 전국민을 위한 명목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무슨 빚이 있던지간에 체불한 월급을 제일 먼저 지불하도록 되어있을 정도이다.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사회초년생이 자신의 직장이나 알바처의 사장이 '단 한번이라도' 월급날에 맞지 않게 미뤄서 지급을 한다거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돈만 밝힌다느니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세뇌짓거리를 한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둬야 한다. 상기 했듯이 임금지급에 대한 일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할 일인데다 법적인 구속력도 굉장히 강력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업주는 직원 대우를 똑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자금사정이 정말로 좋지 못해서 망하기 일보직전이거나 임금체불이 곧 지 수익 수단인 경우일 경우가 많다.

당장 사회 초년생들은 수입이라는 것이 용돈이었기 때문에 용돈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수입이라 그것을 받지 않더라도 생존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니 저런 기성세대의 세뇌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당장 그 월급 수입으로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사회인이 된다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다.

거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고정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당연히 월급이 필요하다. 거기다 다음달 월급을 끌어쓰는 신용카드까지 쓰고 있다면, 월급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4]

사실 자기집을 제대로 장만하지 않으면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다 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끼고 아끼기 마련이다.

 2013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표[5]를 보면,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17억원, 월 2억원 정도는 300여명, 월급으로 7,81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2,522명이라고 한다. 7800만원?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경력직 이직을 할 때 한 달 전에 사직에 대해 사측에 알려줘야 한다.

병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있다. 상병으로 진급할 때 월급 37,200원이 더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는 요구였다.[6] 

2. 임금체불 및 미지급[편집]

월급이 한 달이라도 밀리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생긴다. 월급이 없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고정소모 비용들이 한꺼번에 연체가 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지기 때문. 물론 정상적인 기업체가 월급이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자신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타인 사정이 어찌되든 알바가 아닌 사장놈이 있어 사회에 막 진입한 만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초년생들에게 특히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얌체 업주들이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는 개드립을 치며 월급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월급은 개인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

문제는 간혹 가다가 정말 회사의 자금회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회사는 애초부터 돌아가는 분위기부터가 문제가 많은 것이 보이게 된다. 또한 정말 몰상식한 경우 신고 먹는 바로 그날까지 안 주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임금 미지불 체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려먹고 쫓아보내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사정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든다면 상대방이 무슨 태도로 나오건 간에 미지불 임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말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짓은 그 무엇보다도 중한 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며, 자살충동에 이르기도 한다. 심하면 사보타주를 하거나 사업장에 방화 등 보복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014년 2월에는 2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앙갚음하려 자재를 절도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른 처벌 및 법률적인 부분은 임금체불 문서로.

3. 세전과 세후[편집]

월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직장인은 위에 언급된 세금 등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 세금 등을 떼기 전의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 부르며, 세금 등을 떼고 나서 실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세후 월급(실수령액)'이라 부른다.

사규 및 공무원 급여항목에 비치된 봉급(호봉)표는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람마다 세금 등을 납부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월급날[편집]

매달 월급을 받는 일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월급날이라 한다. 대부분의 국가직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10일, 지방직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20일, 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17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기업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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