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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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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회 작성일 23-02-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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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위협운전()은 이름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난폭운전과 같지는 않다. 난폭운전은 그냥 속도를 즐기는 등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피해(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도 한다. 다만 모든 위협운전 행위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한 위험 행위로 인한 보복이 원인이 아닌 이상 보복운전 = 위협운전은 아니다. 위협운전은 보복운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2014~2015년 들어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범죄 행위.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지만[1], 2010년대 들어 CCTV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자, 본격적으로 용어가 준 공식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2. 형법적 평가[편집]

2.1. 관련 법조문[편집]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제369조(특수손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편집]

보복운전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단순히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트레일러렉카버스 등 상용차는 위험한 물건[3]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총기 등과 동급인 형법상 흉기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 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매우 넓다. 쉽게 말해 상용차한테 보복운전 당했다면 가해자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운전 시와 달리(보통 이 경우 단독부 -> 합의부(항소) -> 대법원(상고)로 간다) 상용차 보복운전은 형사 사건이 합의부(1심) -> 고등법원(항소) -> 대법원(상고)으로 간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보복운전 사례. 피해자는 오토바이이고 가해자가 관광버스다. 심지어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버스 앞으로 깜빡이 없이 한 번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오토바이한테 보복운전을 했다. 버스 기사는 구속된 상태이며 보복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버스 기사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으면 무조건 오토바이한테 가서 선처를 구해야 한다.

3. 운전면허 영향[편집]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실형이면 형기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만료 후 3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완납 이후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되지만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에 교통안전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4.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꾸려 하면 먼저 그 방향으로 차선을 바꿔 블록한다. 또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유도하거나 급회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도록 만든다. 만약 위협운전 피해자가 사고를 내거나 정차를 하는 경우 차에서 내려 폭언과 폭행같은 2차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위협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순수한 보복운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차량 성능이 낮거나 자기 차보다 작거나 가액이 낮은 차량, 상대가 초보운전인 경우,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여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즉,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는 것이 위협운전의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자신보다 상대가 약자 또는 적어도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혹은 작은 문제를 흠잡아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위협운전인 만큼 상대적으로 차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경차 운전자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4] 그래서 경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위협운전에 대한 경험담을 쉽게 볼 수 있다.
꼭 위협운전이 아니더라도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을 때 경차는 비켜주지 않고 고급 외제차는 비켜주는 등 경차와 고급 외제차는 도로 위의 대우에서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이륜차들도 많이 당한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가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위협운전으로, 단순 위협일 뿐이 아니라 접촉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차로 바깥쪽으로 밀리면 난간이나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고,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 뒤에 오는 차에 치이게 된다.
자전거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차량인 이륜차로서 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폭언 욕설은 다반사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고프로등 액션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전거 이용자 중에 많은 이가 카메라를 앞뒤에 달고 블랙박스로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는 교통약자이므로, 위협 영상을 첨부해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경찰청 제공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운전자는 최소 범칙금 처분이지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뜯어 보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에 상대방의 합리적인 경고나 작은 실수에도 보복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이런 보복운전의 동기도 알고 보면 상당수는 보복행위를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신이 잘못한 경우(ex. 추월차로 정속주행,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는 급격한 차선 변경 등)에 상향등이나 클랙션으로 경고한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 정체 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문제로 뒷 차가 위협을 느껴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자행한 경우가 많다.

위협운전은 범죄 행위다. 현재로서는 법률의 미비로 난폭운전으로 분류하여 낮은 처벌을 받고 있거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위협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데, 난폭운전에 대한 혐의와 별도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위협행위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이런 경우. 어디까지나 판례일 뿐이기에[5] 위협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협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인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정신병 판정도 면허 신청자 자신이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걸러낼 방법이 전무하며, 학과시험이 부실하여 운전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협/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가해자가 도로에 나와 똑같은 사고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정부에서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들었다.기사 내용

5.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편집]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운전자 뉴스나 신문 인터뷰 대사를 보면 이유는 제각각이다. 언론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상대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협 때문으로, 실제로 2016년부터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복운전 유발자들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최초 원인을 제공했거나, 보복을 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꼭지가 돌아 벌이는 이상 아래에 적은 이유 대부분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핑계이자 변명 거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적힌 이유를 보면 정말 그것이 남에게 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세워 폭언과 폭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 자신의 운전 방해 및 사고 위험(사고 위험을 준 경우는 볼드체로 강조)
    • (야간에)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거나 하향등의 조사각을 높게 조절하여 켜서 눈부심을 유발[6]
    • 급격한 차로 변경, 진로 방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
    • 급정지로 인한 운전 방해
    • 고속도로에서의 이유 없는 서행[7][8]: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50km/h, 그 이하로 서행한다면 이건 100% 이유가 있다. 차량 정체이거나 도로에 사고가 났거나다. 보복운전 절대 하지 마라.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서행하는 경우는 사고가 날만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보복운전 하려고 덤비면 본인이 사고난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나 초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예고 없는 정차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운전 방해
    • 신호를 가로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추월하려니 추월을 못하게 동시에 가속하고 다시 정속으로 주행하는 악질적인 변태주행 [9]
    •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해놓고 상대가 항의차원에서 경적을 누르면 급정거하거나 서행하는 저질운전 [10]
    • 시골길이나 왕복 2차선 도로 등 차선이 1개뿐인 좁은 도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다가 후방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면 같이 가속을 하는 악질운전 [11]
그나마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행위는 그냥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경고만으로도 충분하고, 정히 짜증이 났고 상대의 행위 중 위법의 소지가 될 것이 있다면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도 위협/보복운전을 합리화할 명분은 될 수 없다.

그나마 여기까지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면 빼도박도 못한다.
오히려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실제 사고가 나거나 폭행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구속/입건이 될 정도가 되는 사건은 대부분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거나 남의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전체 경우의 절반 정도이다.

흔히 보복운전에 관한 기사가 뜨면 포털사이트 댓글란에서 혼자만 처벌당하기 싫어서 사고를 낼 정도로 운전해 보복운전을 유발한 운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의견이 자주 베플에 오르곤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보복운전을 당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이미 처벌받고 있으므로 굳이 따로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제재를 한답시고 보복운전해서 운전 뭣 같이 하는 인간들 피해자 만들어 주고 콩밥먹지 말고, 블랙 박스로 신고하면 상대편 운전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기분도 망쳐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경찰서에서 호출해서 시간까지 뺏어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6.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편집]

위협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도로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위협운전(보복운전)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이때 형법 명에 붙은 특수는 어떤 도구나 무기 등을 사용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 차량을 범행도구 즉 흉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 - 자동차라는 물건은 최소 1톤 전후[16]의 무게를 갖고 있는 흉기다. 이런 물건으로 남을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위협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다못해 위협운전 대상에게 운전 외 요인으로 인해 사적제재를 하고 자신 역시 사망하여 복수도 하고 처벌도 피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복수 대상 외의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연쇄 충돌 등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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