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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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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2회 작성일 22-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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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내사자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의자는 피내사자가 입건됐을 경우를 말한다. 또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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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被內査者)는 수사기관의 내사(內査)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은밀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피내사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이때부터 입건(立件)된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입건부터 피내사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被疑者)'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면 그 신분은 ‘피고인(被告人)’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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