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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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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7회 작성일 22-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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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와 구별되며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된다.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의자 [被疑者, suspe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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