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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내사/ 용의자/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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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6회 작성일 22-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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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또는 우연히 목격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이때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한다. 이러한 내사 등을 통해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이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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