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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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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5회 작성일 22-1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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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편집]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23]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24]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424,75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차액인 424,750원[원단위절사]만큼 지급된다.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長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6][27]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의료급여[편집]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28],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29][30][31]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32]을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든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 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33]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왠만해서 처방해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낸다. 건강보험이 안되는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한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34]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35]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약품과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더 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수급자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부 의사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라거나 딱 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장애가 존재한다면 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별어린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연체했다가 주는게 태반이라 그렇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었던거와는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거급여[편집]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 1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jg01[36]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한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조사가 오고 총 세 달 정도 심사기간이 있으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날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온다.

주거급여 신청, 지급에 있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우선 임차가구에게는 본인이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한다. 여기서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비교하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을 뺀 금액이 지원된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임차급여를 지원받더라도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면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앞에서 결정된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100%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확대 등)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교육급여[편집]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정도 받는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2021년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받으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보통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제해준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이 때부터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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