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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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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02회 작성일 22-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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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가장 먼저 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국가전산망에 장애인으로 기록되며, 이후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등급은 산재보험상의 장해등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여하는 요양등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장해등급이나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관련 기관에 장애인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데. 장애등급은 저 둘과 무관하며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이다. 또 자신이 단순히 장기입원을 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중병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이를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인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훈처의 상이등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63]

장애인등록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간(장애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건강에 차도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치료기록을 증명할 진료기록지 등을 요구하게 된다. 법적인 장애의 의미는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기존의 신체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절단장애처럼 차도가 있을 수 없는 종류를 제외하고서는 충분한 치료기록을 제시할수록 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다치면 냅다 장애등급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진료가 차도가 없거나, 수술로 인해 신체상의 분명한 결손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각 장애유형시 제출해야될 서류를 안내받고[64], 해당 서류를 병원 가서 문의해서 발급받아온 다음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쓰고 위탁심사를 맡기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받아 전산상의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수의 자문의사 위원단을 통해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로 인한 과정이 약 한 달 간 소요된다. 심사가 끝나면 전산처리가 됨과 동시에 주민센터를 거쳐 통보되며, 기초지자체장 명의로 장애정도 공문이 발송된다. 장애정도를 얻더라도 재판정 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 몇 년 터울을 두고 두세 번 정도 재판정 심사를 받아가며 진짜 차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원래 장애의 의미가 영구적인 신체능력의 결손이므로 이후 회복을 했으면 이를 해제하기 위함과 동시에 혹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자를 통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물론 병이 악화되면 등급은 더 높아진다.

단순히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상태를 점수로 환산하여 해당 기준에 미치질 못하거나 초과하면(운동능력 점수가 높다든지)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온다. 진료기간이 짧은 경우나 정말 의학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경우 나오는 셈.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는 기분좋은 증거이나 대부분의 민원인은 여기에 불복하여 주민센터를 들볶는데, 주민센터는 단순히 서류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장애정도 결정서는 명의가 지자체장일 뿐,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들이 진행하는 심사에는 주민센터와 자치단체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잘 좀 말해줘서 장애를 얻게 해달라는 둥의 생떼를 쓰거나 당장 화가 난다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다.[65] 덕분에 장애인 업무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민원요소 덕분에 알아주는 기피 업무 중 하나. 위에서 설명된 재판정 결과를 거쳐서 기존의 장애등급이 상실될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장애등급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해서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내지 못했던 소견이나 진료기록, 영상기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바꿔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시 기존에 등급을 심사했던 의사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때,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면 99%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는다. 추가 자료의 제출없이 신청서에 인간적인 호소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얄짤없는 서면심사[66]이므로 자료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보고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부당한 처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이 유독 일처리를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권익보장 차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임한 의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가 회신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변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직원들은 법적으로 전문 지식도 법률가들만큼 없으며, 본인들이 피청구인(소송에서의 피고와 유사)이 되어 불리한 상황이 된 입장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방향을 알려줄 리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행정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해봐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결혼이민자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인 장애정도심사규정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원래는 1 ~ 6등급까지 구별되었지만, 헤택 등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애 등급 폐지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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