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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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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2-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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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편집]

2000년 8월 5일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의 아파트 놀이터[3]에서 안 양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 때 정체불명의 남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현대백화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라고 물었다.

이 남성은 안 양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나서자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안 양의 를 칼로 찌르고 곧바로 달아났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곧바로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렸으며 아이들의 말을 들은 어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무고한 8살 여자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괴한을 향한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범인의 얼굴을 잡아낼 수 없었다. 살해당한 안 양에게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었고 금품을 빼앗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접수한 인천 계양경찰서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서장 지휘 하에 수사본부를 꾸린 뒤 목격자인 아이 3명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2000년 9월 2일,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도 수배내용을 방영하여 제보를 받았다. 그만큼 죄 없는 아동을 살해한 범인을 잡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지역 내 마약사범, 정신질환자,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등 1,200여명을 탐문 수사했지만 결국 살인범을 잡지 못했다. 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물증이 없었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3. 비슷한 사건[편집]

그런데 안 양이 살해당하기 3개월 전인 2000년 5월 31일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발생 장소는 작전동의 다른 H아파트 화단이었고[4], 희생자는 당시 6세의 박모양[5]이었다. 박 양은 어머니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5층에 있는 집에 올라갔다 오는 그 10분 사이에 범인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달아난 것이었다. 그후 어머니 구 씨가 내려왔을때는 이미 옆구리를 찔린채 신음하며 죽어가는 딸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만다. 그러나 당시 사건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사건 당일에 비가 내려 증거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경찰들이 증거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범인의 수법은 안 양을 살해할 때와 거의 비슷했다. 흉기로 단 한 차례 배 부분을 찔러 살해했고 금품을 뺏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다. 안 양 피살사건 현장과는 불과 1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피해자의 어머니로 보았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3개월 후에 안 양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져 동일범의 소행인 것이라 추정되었지만 두 사건 모두 범인의 윤곽조차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

4. 범인은 누구인가?[편집]

높은 확률로 사건이 일어났던 아파트 주변에 거주한 경력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로, 용의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현대백화점은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용의자가 물었다는 현대백화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있던 상가를 통칭하는 말이었다. 즉,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야 알 수가 없는 용어인 것.[6]

두 번째로, 몽타주와 비슷한 정도가 심한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7]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건 현장 주변의 오락실에서 오락을 자주 하러 방문하였으나 사건 이후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와 더불어[8], 공개수배 사건 25시 128회에 용의자의 몽타주가 방송되던 시기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방송을 보고 있던 직원의 '닮지 않았냐'는 농담식 물음에 화를 내면서 바로 식당을 떠나 그 이후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입수한 것.

여기에 비슷한 사건이 작전동에서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용의자가 작전동에 거주지 혹은 연고를 두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5. 재수사[편집]

본래 이 사건은 2015년 8월 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도 딱 나흘 전인 2015년 8월 1일에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이 법의 혜택을 간신히 받게 되었다. 이제 범인이 살아있고 체포하기만 하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경에서는 2011년에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결성하였고 사건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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