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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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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회 작성일 22-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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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는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이다. 여기서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뜻하는 말이다.

지체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지체부자유자라고 불렀으며, 불구자라고도 불렀다. 장애인복지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을 때는 지체장애를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지체장애로 바뀌었다.

신체적인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는 절름발이, 꼽추, 난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통한다.
  • 외손, 외발이, 외팔이, 외다리 : 절단장애인
  • 절뚝이, 절름발이 : 지체기능장애
  • 앉은뱅이 : 하반신장애인
  • 꼽추 : 척추장애
  • 난쟁이 : 신체변형장애 중 왜소증

1.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지체장애인가?[편집]

모든 노인이 지체장애인 것은 아니나,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악화하고 거동도 불편해진다.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올 수 있고, 이 상태가 지체장애인지 묻는 사람이 많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절뚝이가 대부분이다. 실제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걷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답이 아니다. 누구나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지체장애로 등록시킬 대상이 수백만명에 이른다. 당장 등록장애인도 수십만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더 등록시킨다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이다.[1]

지체장애 기준은 만으로 0~64세이며, 이 나이대에 움직이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노화에 의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장애라고 보기 애메하다.

다만, 손발이 없거나 척추 등에 문제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장애는 나이대에 상관없이 지체장애가 맞다.

2. 유형[편집]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지체장애로 인정된다.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생긴 유형.
  • 지체기능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뼈 부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척추 부위의 장애이다.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 이런 경우에는 5급과 6급만 있다.

이중에서 지체기능장애의 경우에는 도수근력검사의 근력등급, 경추부와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판정기준이 된다.
  • 도수근력검사: 5에서 0까지의 등급으로 나눈다.
    • 5 - Normal
    • 4 - Good
    • 3 - Fair
    • 2 - Poor
    • 1 - Trace
    • 0 - Zero

3. 정도에 따른 분류[편집]

장애인 등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3.1. 1급[편집]

지체장애 1급 :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1급 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2. 2급[편집]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2]
    •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3. 3급[편집]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의 각각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4호 - 한 팔의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을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 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4. 4급[편집]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점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전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5. 5급[편집]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점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도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6. 6급[편집]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4호 - 한 다리를 리스피링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철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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