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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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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37회 작성일 22-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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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며 한국조폐공사[1]에서 제작한다. 법령상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나 2001년 등록증 일제 재발급때 부터 어감 상의 문제로 복지카드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공무원/직원 복지카드와는 다르다.

복지카드라 하면 장애인 복지카드 외에 회사 복지카드도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다룬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복지카드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겸용 복지카드, 신용/체크 겸용 통합복지카드로 나누어져 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나오기 이전에는 통행료 감면카드와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신용/체크 기능이 포함된 통합복지카드가 나오면서 귀찮음이 덜해졌다.

2. 복지카드 종류[편집]

2.1. 일반 복지카드[편집]

통행료 감면, 도시철도 무임 기능이 없으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통행료 감면 겸용 복지카드나 신용체크 겸용 통합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 도시철도 무임혜택을 받으려면 매번 무임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고속도로 이외의 일부 유료도로에서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감면(면제) 받을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아예 통행료 감면을 받는게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반 복지카드에 점자 표기를 하기도 한다.

2.2. 통행료 감면 겸용 복지카드[편집]

일반 복지카드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가 추가된 것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발급된다. 뒷면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곳이 없는 대신 통행료 감면 확인 및 통행료 결제를 위한 IC 칩이 있다.
1. 일반차로를 이용시 :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을 적용한다.
2.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복지카드를 끼워 감면 통행료를 적용한다. 일반단말기로는 불가하고 생체정보 인식기능이 있는 단말기에 지문을 사전에 인식하여 본인인증이 된 상태에서(4시간 유효)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감면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선불형 하이패스카드이므로 사전에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요금소 통과시에는 등록된 차량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운전 혹은 동승 중이어야 한다. 차를 바꿀 경우에는 차량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차량변경 시 정보변경 방법
1. 통합복지카드 정보변경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 방문
2. 정보 변경 완료 후 단말기 정보 변경 신청 → 톨게이트 영업소 사무소 또는 단말기 매점 방문
(구비서류 및 물품 : 신분증, 복지카드, 감면 단말기)

2.3. 신용/체크 겸용 통합복지카드

복지카드, 통행료 감면카드, (무임)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통합된 카드. 통행료 감면 기능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경우만, (무임)교통카드 기능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대전 제외)에서만 탑재된다.

신한카드에 발급을 위탁하고 있으나 카드제작은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 동사의 2030(남성 전용)/Lady(여성 전용) 카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2030/Lady 카드의 혜택에 장애인 전용 복지 혜택이 더해진 카드라고 보면 된다. 신용/체크[2]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하다. 하이패스 등 도로 통행료 결제는 신용/체크 모두 후불로 처리된다. 후불 하이패스 기능은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도 탑재되는 기능으로, 결격 사유(미성년자, 신용불량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와 관련된 채무를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받은 경우)가 있으면 카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뒷면에는 사진, 장애등급, 생년월일,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도시철도 무임 기능 사용 시 역무원이 신분증 검사를 할 경우 카드 뒷면의 인적사항 및 장애 정보를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다. 뒷면에 복지카드 정보가 있다 보니 단점이 하나 있다.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발권을 실시하는 경우, 매표소에서 뒷면(복지카드의 인적사항)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인 줄 알고 그대로 결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발권할 때 직원에게 뒷면을 보여 주며 장애인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2.3.1. (무임)교통카드 기능 사용 가능 지역[편집]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다음 지역에서는 교통카드 및 도시철도 무임 기능이 탑재되어 발급되며 아래 이외의 지역은 교통카드 기능이 없다. 서울, 인천, 강원, 충남의 경우 신용카드형은 신한후불교통카드가, 체크카드는 선불 티머니가 탑재된다. 후불교통카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부산의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시 교통기능이 빠지며, 대구/경산/영천 및 광주의 경우 신용, 체크 모두 신한후불이 탑재된다. 이 지역들은 후불교통카드 결격사유가 있으면 무임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우대용 승차권을 받아야 한다.

티머니 혹은 신한후불교통카드가 탑재되므로 발급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발급 지역을 벗어나면 도시철도 무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지역 제한). 만약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되거나(수도권산 카드를 부산에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므로(대구산 카드를 수도권에서 사용할 때) 일일이 무임승차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는 하나카드와 제휴 중이라 통합복지카드로는 무임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하나카드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밖의 교통수단(유임)의 사용 가능 지역은 선불형은 티머니와 같고, 후불형은 신한후불교통카드와 같다.

3. 기타[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발급이 가능한 장소들은 '주민센터, 복지센터'. 덤으로 신용/체크형 복지카드는 5년마다 갱신 발급되므로 5년마다 일일이 새로 업그레이드 해야하는 귀찮은 단점도 있다.[3]
  • 참고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복지카드와 비슷한 느낌으로 장애인 복지용으로 기부하는 장애 수첩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한국의 복지카드에선 가능한 저신장으로 인한 변형장애는 기부 사항이 아니다.
  • 신용/체크 겸용 복지카드는 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간편결제 등록은 가능하나 이렇게 하면 일반카드로 처리되어 정상요금이 지불되고, 어느 곳에서도 환불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일반형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처럼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자체장 관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정식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게다가 재발급 수수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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