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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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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4회 작성일 22-03-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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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사건으로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강간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습적인 유사강간행위 또한 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를 불문하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다양한 가중처벌 요소들이 있으므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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