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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성추행한 국선변호사의 황당 변명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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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3회 작성일 22-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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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법 절차를 설명해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그 과정 전반을 진행하고, 반대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진술해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자신을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터. 그런데 이를 악용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을 성추행 한 변호사가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 기억날 것" 강제추행한 국선 변호사

변호사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을 만났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범행 재연을 가장해 강제추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재판과 관련 없는 성적 취향 등을 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이 혐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피해자 보호책임을 방기한 채 업무를 했다는 방증"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률 대리인일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은 피해자 변호사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책임을 방기(放棄·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 채 업무를 했다는 방증"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A씨는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한 명과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조인에 대한 신리와 명예 훼손시켰다"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A씨와 검찰 양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 항소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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