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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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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2-1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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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ternal/blog.do...
이 사건의 범인 우위안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
신고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악- 악- 악- 악- 잘못했어요. 악- 악- 악- 악-
접수자: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반복)
신고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중략) 
다른 근무자: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오후 10시 58분 34초 전화 끊김[1]

경찰이 최초에 은폐했던 녹취록 후반부 (녹취록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전문 링크)
조선족 우위안춘[2]이 2012년 4월 1일, 곽 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3]하다가 붙잡힌 사건. 범행의 잔인성 외에도 곽 씨가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흡한 초동 대처를 해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평소에도 좋지 않았던 중국 조선족의 인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각종 미디어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대부분의 중국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살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을 사실상 방치해 피해자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때문에 경찰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도 십년은 물 건너갔으며,[4]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 상세

방송 내용은 용의자 우위안춘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신고와는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걸러서 듣자.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32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근처의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회사원 곽 모씨(당시 28세)가 한 남성에게 갑자기 덮쳐져 그의 집으로 끌려 들어간다. 여성을 납치한 이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우위안춘(당시 만 41세)(얼굴이 공개된 기사)으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몸을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언니의 증언으로는 "범인은 동생이 욕을 해 우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동생은 욕을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범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쯤 집 앞을 걸어가는 동생을 지켜봤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했다.

범인은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끝에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한밤중에 인적 없는 곳에서 낯선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의자의 주장은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CCTV를 확인한 결과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갑자기 우위안춘이 나타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살짝 넘어졌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이 촬영됐다. 결국 의도된 범죄라는 게 드러났다. 이 CCTV 확인도 영상을 사건 초기에 입수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인해 발표했다. 우위안춘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매매를 하자며 제의했고, 완강히 거부하자 살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스패너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오원춘 현장 검증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논란 문서에 따로 서술하였지만, 납치 18분 뒤인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 50분, 피해자인 곽 씨는 경기지방경찰청의 112센터에 강간을 당하는 중이라고 신고를 하였다. 10시 54분, 신고한 지 4분만에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1개 팀 등 모두 16명이 최초 수색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과 경찰관은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아침에 그 동네를 헤매기만 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으나 곽 씨가 알려준 위치가 아니고 곽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된 기지국 근처 500m 내외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불이 꺼진 집엔 아예 탐문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5]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다. 미국의 여성 프로파일러 팻 브라운은 이후 한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라면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주변 가택수색부터 샅샅이 했을 것이다. 주민 불편도 있지만 (112 신고 상황이라면) 피해자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무참히 살해당했다. 우위안춘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새벽 1시에 죽었다고 해도 최소 3시간은 살아있었던 셈이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오므라이스를 먹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오후 8시쯤 식사를 하고 2시 반 뒤인 10시 30분쯤 납치가 됐는데, 오의 말대로 이튿날 오전 5시에 살해됐다면 위가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범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해체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칼 가는 숫돌까지 있었다. 그 짓을 하는 동안 칼날이 무뎌지면 날을 갈아서 그 짓을 반복했다는 얘기.

우위안춘은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17개의 비닐 봉지에 나눠 담았다고 한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2~3명의 부검의가 부검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체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해 14명이 부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이라고 알려 있다. 결국 우위안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 "봉지 하나당 20여 점씩 살점 덩어리가 총 280여 점이 담겨 있었다"라는 국과수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익명의 응급구조사는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을 있는 대로 다 발라낸 상태"였다고 말했으며, 이 일의 여파로 이틀간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온갖 잔혹한 상황을 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가 워낙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훼손된 데다, 조사에 임하는 범인 우위안춘의 태도가 엽기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힘들 만큼 담담했다. 유치장에 구속되었을 땐 오는 끼니 때마다 밥도 잘 비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로 흘러나온 말에 따르면 범인은 체포되면 굉장히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한국 경찰은 때리질 않아서 그나마 맞아 죽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했다고 한다. 중국 경찰은 검거 당시부터 시작해 조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구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그를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당시 경감[6]은 그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하는 PCL-R 검사에선 22점이 나왔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다. 참고로 유영철은 38점이 나왔고 이영학은 25점, 강호순은 27점, 조두순은 29점이다. 다만 유년 시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행인을 거리낌 없이 납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토막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데서, 우발적인 살인범은 아닌 것이 확실하며, 숨겨진 범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은 범인이 체류 기간 중 전전한 지역들의 미귀가자 신고 접수 내역과 미제 사건을 확인하며 여죄를 캐는데 집중하고 있다거제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용인시제주특별자치도수원시 등. 해당 지역들의 미제 사건 피해 여성이나 실종 여성은 총합 135명. 상식적으로 저 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우위안춘이 몽땅 살해했을 리는 없겠지만, 일부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이 정도나 되는 것처럼 뻥튀기되기도 했다. 물론 사건의 흉악성을 볼 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건 당연한 일로, 미제 사건의 제1 용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4월 말, 그의 집 소각로에서 타다 남은 뼛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뼈는 경찰이 수거해갔으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은 정형외과 등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사람 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작은 것은 불분명한 상태라 경찰에서 수거 후 국과수에서 수사했으나, 감정 결과 동물 뼈로 밝혀졌다고 주장.

몇몇 언론사에서 범인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동아일보 홈페이지에는 범인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기사로 나온 것은 아니고, 동아 블로그가 메인에 링크된 것. 이미 현장 검증 시에 얼굴이 보이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에서 얼굴 전면이 공개된 기사를 올렸다. 4월 10일 JTBC에서도 신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드디어 우위안춘에게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에서 인육 제공설 등을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 정확한 선고 내용은 사형과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라고 한다. #

우위안춘은 항소했고,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판결에 다시 충격을 받고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다시 트라우마가 찾아왔다"고 오열했다.
"국가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형을 내리는 건지... 그게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런 사건조차 무기징역이 나는데 범죄자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무기징역이 된 이유는 사형 판결의 원인이 된 '인육제공설'이 항소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 항소심 측에서는 우위안춘이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나눠 해체하긴 했으나, 그냥 봉지에 담은 점 등으로 보건대 인육 제공이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7], 따라서 인육설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폭력 결합 살해 및 사체 훼손이므로 무기징역이 적절하며, 사형 선고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8]

사건 여파가 크다 보니 무기징역 판결 하루 뒤 열린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앞서 2심의 인육제공설 기각이 감형 확정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3. 논란[편집]

" 이 사건처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반응과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매우 드물다. 경찰에 이처럼 큰 전 국민적인 분노와 비난이 쏟아진 적은, 기자가 기억하기로는 민주화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언론보도 이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권력형 게이트나 대형 금융비리도 아니고, 수십 명이 살해된 연쇄살인사건도 아니었다. 한 여성이 흉악범에 의해 살해된, 어쩌면 자주 있는 단순한 살인사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범행을 당하며 112센터와 주고받은 7분 36초의 절박하고 소름끼치는 통화내용과 이를 숨기려는 대한민국 경찰의 거짓말과 사건 축소 은폐 행태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이 사건 축소은폐에만 급급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명예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한국기자협회 칼럼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4. 우위안춘 체포 후[편집]

  • 우위안춘은 체포된 이후 한국 경찰이 중국 경찰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여 심한 구타를 당할까봐 잔뜩 쫄았으나, 구타 없이 취조만 진행되자 놀랐다고 한다.[9]
  • 2012년 6월 22일 우위안춘이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대형버스를 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마약사범 이모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우위안춘이 다리를 떨며 창 밖으로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히죽거리는 모습을 본 이씨가 "너 오원춘 맞냐? 다리 흔들지 말고 반성하고 있어!"라면서 발로 툭 쳤고, 이에 격분한 우위안춘이 달려들어 싸움으로 번진 것. 물론 교도관들의 제지로 싸움은 바로 중단되었다. 이씨는 "나도 죄인이지만, 여성 행인을 보면서 피식 웃고 왼쪽 다리를 건들건들 흔드는 모습에 화가 나 그랬다."면서 분개했다고 한다. #
  • 경찰의 안일함에 분노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최종적으로 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2012가합70628). 가족들은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한다. 피해자 남동생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우리 가족들이 숨이라도 돌렸을 때 사건처리와 관련이 있는 경찰관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문제의 경찰들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경찰이 잘못을 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신고 접수 경찰관이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하고도 중대한 위해상황을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현장 경찰관들 역시 단순한 순찰을 넘어 집중적인 탐문수색 또는 CCTV 확보를 통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므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5. 재판[편집]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우위안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판결문) 그러나 우위안춘은 이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판결문)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 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전면 기각하였다.실제판결문

2심 판결에 대해 '강호순 등 다른 흉악범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왜 우위안춘은 무기징역인가'와 같은 비판 여론이 많았으나, 법원에 따르면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라고는 하지만 피살자가 한 명이라는 점, 또한 이어 서술할 인육 가능성이 결국 입증되지 않아 사형선고는 무리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체훼손 동기에 대해 인육 조달을 위한 시체훼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 역시 이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 정황들[10]로 미루어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월 19일 인터넷에서는 우위안춘이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가 수감될 천안외국인교도소는 호화 시설[11]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안외국인교도소는 주로 모범수가 수감되기에 애시당초 우위안춘 같은 흉악범이 거기로 갈 가능성은 없었고, 얼마 후 흉악범이 들어가는 경북북부 제 2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강제 작업은 거부했으며,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 빼고는 독방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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