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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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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회 작성일 22-1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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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다.[1]

이 사건이 이슈화된 것은 가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묻지마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 사건 상세[편집]

사건의 CCTV 영상, '유튜브' (잔인함 주의, 성인인증 필요).

이 모든 범행 과정이 CCTV에 촬영됐다.

20세 남성 가해자 박창용은 4일 새벽, 거제 선착장 근처 다리 밑 주차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살던 58세 여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온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지만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짓누르고 마구 내려찍다가 일어나서 발로 머리를 짓밟고 반복해서 사커킥까지 날리며 72회가량 폭행했다. 폭행을 가하던 박 씨는 170cm 정도 체격[2]의 젊은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키 132cm[3]에 체중 31kg에 불과한 노인으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차량을 타고 새벽 시장에 가던 행인 3명이 범행을 보고 말리자#, 박 씨는 '내가 경찰이다. 참견 말고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서 가지고 갔다. 폭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차에 탄 채 경찰과 119에 신고하는 사이, 박 모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서 쓰러진 여인을 기웃거리며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행인들에게 제압되어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5시간 후인 오전 8시쯤 다발성 뇌출혈 및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가해자 관련 정보[편집]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박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거기는 우리 집 근처도 아니다."라면서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슈가 된 후 박씨를 제압해서 경찰에 넘긴 행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범인 박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비겁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결국 죽게 한 주제에, 정작 자신은 행인에게 얻어맞을 때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행인은 살려달라는 애원에 때리는 걸 멈췄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보고 분노해서 몇 대 더 때렸다고 한다.

또한, 박 씨의 어머니라는 작자가 경찰서에 나타나서 우리 애가 맞았다는데 이거 폭행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나 하며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적반하장의 언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모전자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아냥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일고 있다. 추가로 누나가 동생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사건 당시 목격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에 박 모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과 목격자들이 박 모 씨를 제압한 것이 아닌 경찰이 제압했다는 점에 어이가 없다며 박 모 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글이 사실인지 게시자가 목격자인지 불확실하니 억측은 금물. 또한 제도권 언론에서는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끝까지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작성하지 말 것.

검찰의 과학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는데, 가해자 박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미리 검색했다. 살인 후 지구대로 연행된 뒤 자신의 피 묻은 운동화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두 장을 찍었고, 체포 직후에도 SNS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한다.[4]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가해자 박 모씨가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고현동 선착장 일대는 불량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러 오거나 하는 등의 우범 지대였다. 피해자는 이 선착장의 버려진 소파에서 노숙을 했고, 날이 밝으면 일대를 청소하러 다녀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박 모씨 역시 친구와 함께 이곳을 드나들다 피해자를 목격했었다고 한다. 박 모씨가 일부러 저항하지 못할 약자를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

또한 박 모씨는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면서 한 발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도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등,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가해자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심신이 미약하거나 통제 능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 애초에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다간 이후 태세전환하여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적으로만 봐도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 

4. 재판 과정[편집]

첫 재판은 2018년 11월 29일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5]

재판을 앞두고 범인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범인은 지금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안 좋다.[6]

검찰은 2019년 1월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2019년 2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인 점 + 반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인 점 + 혼자 먹여살릴 가족들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에서 중형에 속하지만, 유족이나 국민의 법감정에는 못 미치는 형벌. 이에 대해 유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한다고 한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의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이유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와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인 징역 20년형이 유지되었다. 전자발찌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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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란[편집]

5.1. 경찰의 부실 수사[편집]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7]

피의자 박 모 씨의 스마트폰 네이버 검색 이력에서 '성동구치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이 발견된 점, 박 모 씨가 평소에도 폭행을 자주 저질렀다는 점, 이번 사건에서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고 또 폭행했다는 점 등 수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즉, 박 모 씨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혹은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이유에서,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거의 저항을 못할 약자를 골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지청은 살인 혐의로 박 모 씨를 기소했다.[8]

또한 경찰 측의 브리핑이 시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한종혁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11월 2일 사건 관련 브리핑 중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습니다."라고 밝혔다.[9]

당연히 "술 마시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살인해도 되냐" 등 매우 강력한 비난 여론이 대세이다. 최근 음주 문제, 특히 음주 범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강력한 처벌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예 음주를 장려하고, 음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음주에 대해 터무니없이 너그럽게 여기는 한국의 음주 문화의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까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측이 저런 터무니없는 브리핑을 하자, 안 그래도 국민들의 경찰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던 차에 국민 여론이 폭발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 2~3시간 전에 평소에 좋아하던 여성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이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밖으로 나갔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 또는 연고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오교(거제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 부근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거짓이며, 처음부터 살해할 대상을 찾아서 신오교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5.2. 최초 신고자 폭행 혐의 입건 논란[편집]

여기에 추가로 살인 가해자인 박 씨를 제압한 최초 신고자 2명을 향해서 "왜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때렸나?", "폭행죄로 신고 당하고 싶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가뜩이나 최약자를 타겟으로 한 잔혹한 범죄와 경찰의 성의없는 수사에 분노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경찰이 살인범인 박 씨를 감싸주는 것처럼 보일 만한 발언이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한종혁 형사과장을 비롯한 거제경찰서의 해당 사건 관계자 전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10]

그러나 피의자 박 모 씨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 다만 이는 피의자가 실제로 반성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감형을 받기 위한 연기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판사 앞에서 반성문 제출 등을 하며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와중에 목격자들을 폭행죄로 고소해버리면 판사로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 결국 1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반성 여부는 피의자 본인만 알 것이다.

6. 반응[편집]

6.1. 사건을 대충 덮으려는 음모?[편집]

일각에서는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 약 한 달 후에야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혹시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둥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11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생활할 정도로 극빈계층이었으며 가족도 없어서(남편과는 사별했고 자식은 없음) 신경을 써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슈가 된 것이다.[11] 즉,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피해자를 위해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려줄 가족이 없음이 겹쳐진 비극이다.

6.2.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론 부상[편집]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조사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조사를 통해 박 모 씨가 범행 며칠 전과 범행 전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어 사람을 죽일 계획적인 의도가 있음을 입증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12]

이러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능력을 보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13]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측 주장대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건이 경찰에 축소/은폐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진다. 지금 사건도 명백한 살인 사건을 상해치사로 경찰이 축소한 것을 검찰에서 바로잡은 것이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김성수의 동생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풀어줬다가 뒤늦게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등,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4] 

6.3.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2018년 11월 26일 기준으로 40만 명을 돌파한 상태이다.

청원 답변에선 다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강력 사건 관련 청원과 묶어 처리했는데, 청원 내용에 술에 관한 내용만 있었기 때문인지 심신미약 관련 언급만 있고 경찰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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