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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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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2회 작성일 22-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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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6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김종식(33)이 여자친구 나금주 씨[A](39)와 나금주 씨의 언니 나정은 씨[A](40)를 살해한 사건.

2. 진행[편집]

김종식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나금주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의 나정은 씨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나정은 씨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나금주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금주 씨의 핸드폰으로 나정은 씨의 가게 비밀번호를 묻는 문자를 가게 직원에게 보내고 나정은 씨의 핸드폰으로 나금주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라는 문자를 직원에게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3] 김씨는 나정은 씨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4]

피해자 자매의 아버지는 “친애하는 대통령님.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인권 등에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계속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했다.# 

3. 재판[편집]

2021년 1월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김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사 측 또한 형이 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였다.

김씨가 살해 뒤 자매들의 폰으로 총 106만 7천원 정도의 게임 소액결제를 한 정황이 밝혀져 사건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강도살인 혐의와 사기혐의를 병합했고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측에서는 상고했다.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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