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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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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6회 작성일 22-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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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ㆍ보호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해 법률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장애인이라고 한다.

법정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호흡기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요루장애인ㆍ간질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는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ㆍ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ㆍ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ㆍ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ㆍ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ㆍ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ㆍ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ㆍ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ㆍ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ㆍ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ㆍ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조현증(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 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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