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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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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5회 작성일 23-0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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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년층 무임승차는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며 시작되었다.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1] 전액을 할인하면서 갈등의 시작. 아래 표에 나오듯 처음 제도가 정해질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적어 문제가 안되었지만, 2000년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또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사회적 이슈이자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1.1. 관련 법령[편집]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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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할인율(별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2. 노년층 무임승차제도[편집]

2.1. 현황[편집]

2010년대 들어서, 철도공사 측과 교통부 주최로 제도를 둘러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 노조에 의해 플랫폼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갈등 당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허다. 또한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인기 있는 토론 주제[2]로 해당 갈등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의견 개진 또한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대학입시징병제 vs 모병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하기 좋은 4대 주제로 손색없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가 정치권 만년떡밥 중 하나이지만 일반인의 주목을 끌기 좋은 자극적 주제로서는 검경 수사권 문제보다도 이 무임승차 문제가 압도적으로 심각하며 당연히 이 무임승차 문제도 잘못 꺼냈다가는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지라[3] 해결이 요원하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노인 무임" 주제가 훨씬 와닿을 것이다.

대한노인회가 대표하는 고령층 세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다. 노인 무임승차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순간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각종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침해를 이유로 매일 집회를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열 가능성이 100%[4]이기 때문에 좌-우를, 청장년-중노년을 막론하고 누구도 당당히 말을 못 꺼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정년 등과 전부 연결된 문제이며 또한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수도권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하철 다니는 동네는 지극히 당연하고 도서지역(군단위나 도서지역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자)에까지 파급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노인복지 전부를 건드려야 한다는 의미다. 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반발은 군대로 진압하고 강제추진할 수 있겠다만[5] 민주화 이후 한 표에 죽고 한 표에 사는 정치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속한 정당까지 노인(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보복[6]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 이슈를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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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사람이 미어터지는 평일날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에 혼잡함을 더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노인의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7]하여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른 유료이용 승객들에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개혁 해야 할 것이나 상술된 이유로 정치인들이 건들지 않으려고 해 계속 미래로 폭탄넘기기를 하는 중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지하철 이용인원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 만큼 지하철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이를 올려야 할 것이다.

2.2. 역사[편집]

연도
대상 연령
할인율
70세 이상
50%
65세 이상
50%
65세 이상
100%(무임)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춰졌다. 1984년엔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조정되어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8][9]

우리나라의 경우 무임승차 제도의 수립 과정은 보건사회부[10] 공무원이었던 차흥봉 씨가 1979년에 소련 모스크바로 출장을 가서 소련의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경험한 후 장관에게 건의해서 추진되었다.

1984년 당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대한노인회의 회장이 전두환의 빙부였다는 경향신문 기사(1984년 5월 23일)[11]가 있다.[12]

전두환이 무임승차를 첫 시행할 때에는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하도록 시행했었다. 그러나 시행 시작 약 10여년 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내버스의 완전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에서 65세 노인 1인당 월 12장의 무료승차권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티머니 등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승하차 요금징수 시스템이 마련되기 이전이라서 상평통보같이 생긴 토근이나 종이 버스회수권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노인들에게 배분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의 국가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동일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을 당시 보사부 주도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하철 무료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재정지원요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을 배분하던 시절에도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추가요금이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지불했어야했고, 12장의 무료승차권을 다 소진했을 때에는 노인일지라도 기본요금을 전부 내고 시내버스를 타야했다.

이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은 티머니와 같은 전자식 승차권이 도입되면서 은근슬쩍 사라졌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행을 준비하면서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은 보사부의 재정압박을 우려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런 점에 비췄을 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논란에서 완전유료화나 일부할인 또는 국가재정보전 주장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에서 유료 승차로 변경해온 역사적 사실이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13] 

2.3. 관련 자료 및 통계[편집]

무임승차 문제는 도시철도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원래는 객차 내에서 깽판을 부리는 개념 없는 일부 노인 문제와 함께[14]도시철도 내부 문제 선으로만 알려진 문제였으나 운임료의 책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재정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규정 없이 무료이용에 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어 적자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 무임승차 대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지하철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무임수송 비중은 전체 수송 인원의 13% 수준이고 5대 광역시의 무임수송 비중은 22-31% 수준이다. 무임승객 중 노인의 비율은 서울시 기준으로 약 74% 수준이다.[15]
  • 무임비용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총 인원(2011년 기준)은 약 3억 4천 900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비용은 약 3천 5백 90억원으로 이는 2011년에 발생한 전체 운영 손실의 약 40%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운영 손실의 68%, 부산교통공사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16][17] 2021년 기준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긴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노인 무임비용은 1300억원 넘어섰다고 하며, 3명중 1명이 무임승차자로 적자가 심각한 상태이다.
  • 고령화 통계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엔 15.7%, 2030년엔 24.3%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무임승차 제도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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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전반적으로 20% 정도. 무임승차 비율은 "(무임수송) / {(무임수송) + (유임수송)} × 100"의 비율로 산출하며, 무임수송 비율이 높은역들중 절반가량이 1호선이다. 특히 제일 높은 역인 1호선 제기동역은 무임승차자가 유임승차자보다 더 많다.[19] 제일 낮은 역은 강남역으로 4%.

2017년에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16곳 "정부지원 법제화" 헌법소원 내기로 했다. #

3.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의 종류[편집]

3.1. 운임료 적자에 관한 문제[편집]

위에서 말했듯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로, 한마디로 말해 이 문제다. 이 문제에 직격타를 맞는 국토교통부와 도시철도공사는 적자상태인 재정을 회복하고자 '철도공익 서비스보상'을 철폐하고 이 부담을 이때까지 사실상 방관하던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넘기려 했고 당연히 저 둘은 국토교통부와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행보에 크게 반발했다.

사실 노인 무임승차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권고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무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도시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일절 없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운행측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왔다.[20] 이러한 까닭에 아래에 언급되어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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