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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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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2회 작성일 23-02-13 10:10

본문

1. 개요[편집]

법안
국회 발의 및 통과일
법안 링크
성폭법 개정
2020-04-29[1]
형법 개정
2020-04-29[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2020-04-29[3]
2020-05-20[4]
아청법 개정
2020-05-20[5]
2020-05-20[6]
아청법 추가 개정
2021-02-26[7]

n번방 방지법이란 특정한 법이 아니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컫는 네이밍 법안이다. 여태까지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명으로 서술한다.

2. 경과[편집]

2.1. 2020년[편집]

  • 2020년 4월 29일, 여태까지 발의된 성폭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여태까지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을 종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안을 새로 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 2020년 5월 20일, 여태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태까지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
  • 2020년 5월 28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용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
  •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 2020년 6월 24일,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운영정책에 성착취·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공지를 했다. #
  • 2020년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 업체로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공유한 내용은 사실 초안이라기보다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회의자료"라고 말했다. #
  • 2020년 7월 2일, 카카오의 강화된 운영정책이 적용됐다. # # # #
  • 2020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반 2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논의한다. 기술적 조치의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되었다. 이르면 8월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 2020년 7월 14일, 사법부 양형위원회가 5개 법안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안을 9월에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유형을 5가지로 나눌 예정이다.[8] 기사보도자료
  • 2020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다. 기사방통위 의사일정[9][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기사방통위 보도자료[11]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12]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보도자료행정예고
    • 논란이 되었던 카촬물,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카촬물 소지 등[죄명1]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8월
6월~1년
10월~2년
10월~3년
10월~4년6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아청물 소지 등[죄명2]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6년9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2020년 9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사항이 보고됐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자 임의 차단 조항이 삭제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실효성,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고려해 불법촬영물을 방지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
  • 2020년 10월 5일 기준,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
  • 2020년 10월 6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단, 이 경우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
  • 2020년 11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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