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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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8회 작성일 23-02-17 10:22본문
1. 개요[편집]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1]과 어떤 물건[2]을 팔려는 사람[3]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아무 죄없는 제3자를 끌여들여 사기행각에 같이 이용한 셈이니 당연히 일반 사기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다.
3자사기의 목적은 사기꾼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보유하면서 선입금 사기를 몇번 치고 바로 통장을 버리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설방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거에 계좌당 10만원이던 대포통장의 가격이 2021년에는 계좌당 5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소액 사기로 연명하던 사기꾼들은 계좌 비용을 뽑기도 전에 계좌가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사기꾼들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3자사기다.
왠만큼 거래 경험이 많고, 사기 유형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당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자사기의 목적은 사기꾼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보유하면서 선입금 사기를 몇번 치고 바로 통장을 버리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설방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거에 계좌당 10만원이던 대포통장의 가격이 2021년에는 계좌당 5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소액 사기로 연명하던 사기꾼들은 계좌 비용을 뽑기도 전에 계좌가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사기꾼들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3자사기다.
왠만큼 거래 경험이 많고, 사기 유형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당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특징[편집]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돈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4]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도 마찬가진데, 대법 2006다46278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구매자)가 제3자(판매자)에게 부당이익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계약의 위험부담(사기당할 가능성)을 전가하는 셈이므로 계약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라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자(판매자)가 사기꾼이 보낸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기꾼에게 물건을 건내주었더라도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잡은 다음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여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 계좌도 모르고[5] 대포통장일 경우엔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아낼 수는 있다. 덤으로 대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고소장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받을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대포명의라고 진술한다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삼자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 힘들다. 해당 판례는 급부과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6],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사기꾼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에 기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것이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금전이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꾼의 기망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는 급부를 한 당사자와 제3자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만,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자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큰 액수의 삼자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인데, 당사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자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앞으로도 삼자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궁금하면 한번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자
피싱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범죄자가 물건을 갖고 사라지는 방법이다. 판매자는 아무런 잘못한것도 없이 범죄에 연루되고 계좌가 정지되므로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는셈이다.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도 마찬가진데, 대법 2006다46278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구매자)가 제3자(판매자)에게 부당이익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계약의 위험부담(사기당할 가능성)을 전가하는 셈이므로 계약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라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자(판매자)가 사기꾼이 보낸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기꾼에게 물건을 건내주었더라도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잡은 다음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여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 계좌도 모르고[5] 대포통장일 경우엔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아낼 수는 있다. 덤으로 대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고소장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받을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대포명의라고 진술한다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삼자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 힘들다. 해당 판례는 급부과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6],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사기꾼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에 기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것이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금전이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꾼의 기망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는 급부를 한 당사자와 제3자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만,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자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큰 액수의 삼자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인데, 당사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자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앞으로도 삼자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피싱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범죄자가 물건을 갖고 사라지는 방법이다. 판매자는 아무런 잘못한것도 없이 범죄에 연루되고 계좌가 정지되므로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는셈이다.
3. 예방법[편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중인 사람이 입금하는 사람과 같느냐 하는것이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보이스피싱[7]에 연루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계좌가 묶이는것은 물론, 피해자들끼리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나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3.1. 예방 효과 높음[편집]
- 전화번호 저장으로 카톡 추가 기능을 사용한다면 카카오페이의 송금 기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실명을 알수 있다. 방법은 상대방의 프로필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원 표시를 누른다. 송금창에서 다시 오른쪽 위를 보면 상대방의 실명이 나온다. 상대방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동 이런식으로 가운데 글자를 뺀 이름이 나온다. 구매자라면 계좌를 받은 후에 예금주 이름과 카톡 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판매자도 입금을 받은 후에 입금자명과 카톡 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카오페이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므로, 적어도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가 실제 거래자라는건 보증할 수 있다.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친구추가->연락처로 추가'로 친구등록을 한다. 그 다음 상대방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의 원표시를 누른다음 다시 오른쪽 위에 상대방의 실명이 뜨는지 확인한다.[8] 만약 상대방의 실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즉시 거래를 파기해야 한다.[9][10] 상대방의 실명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이제 1:1 친구채팅으로 거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11] 친구송금 기능[12]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된다.[13]
- 구매자는 반드시 입금자명 부분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쓴다. 이는 이체내역에 실제 입금자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전화번호가 010-1111-2222라면 입금자명에 1011112222라고 전화번호 열 자를 쓴다.[14] 또는 010을 제외한 11112222만 적거나[15] 핸드폰을 뜻하는 hp를 붙여서 hp11112222도 가능하다. 사기꾼이 그냥 실명으로 보내라거나 다른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16] 전화번호는 비대면 거래에서 위조과 사칭이 불가능한 가장 확실한 개인정보다. 판매자도 구매자에게 입금자명에 무조건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입금을 받은 후에 문자로 한번 확인하는게 좋다.
- 직거래시 구매자가 은행 어플을 켜고 입금하는지 확인한다.[17] 그리고 입금하면서 "예금주가 OOO 맞냐"고 물어보고 바로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구매자가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서도 삼자 사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거래 시 자동차를 타고 왔다면 차번호를 적어놓는게 좋다.
- 현금으로 거래한다. 물건과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하면 삼자 사기일 가능성이 없다.
3.2. 예방 효과 낮거나 없음[편집]
- 여러가지 인증을 요구한다 - 3자 사기꾼들의 단골멘트 중 하나는 "뭐든지 인증 가능합니다."가 있다. 실제로 구매자가 사기꾼에게 이런저런 인증을 요구하면 사기꾼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막힘없이 척척 인증을 해낸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기꾼이 모든 인증을 실제 판매자에게서 받아오기 때문이다. 신분증, 상품 사진, 은행앱 화면, 사이트 아이디, 게임 아이디 등 구매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증을[18]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똑같이 요구해서 그대로 구매자에게 전달한다.[19] 사실상 사기꾼은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의 인증을 똑같이 복제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의 인증을 똑같이 복제하기 때문에 인증만 보고 실제 거래자인지 사기꾼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20]
- 상품이 같은지 확인한다. - 판매자의 상품과 사기꾼의 상품이 다른 경우도 있다.[21] 가격대만 비슷하다면 구매자를 어떤 상품으로 속일지는 사기꾼이 결정한다. 사기꾼은 보통 미끼상품을 올릴때 구매자를 빨리 찾으려고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심지어 반값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금액을 똑같이 맞추는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보통 자신이 거래를 했던 사이트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22] 사기꾼이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접촉하는걸 막으려고 일부러 완전히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상품으로 3자사기를 치기도 한다.
- 안전거래를 이용한다. - 안전거래에서도 3자사기는 가능하다. 보통 아이템매니아 같은 안전거래 사이트는 3자사기를 막기 위해서 구매자가 현금 결제까지 끝내야 서로의 개인정보[23]가 공개된다. 판매자는 그냥 구매자의 정보를 보고 게임머니를 전송하면 끝이므로 이런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3자사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기꾼은 원래 직거래를 원했던 피해자에게 굳이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한다.[24] 이러면 사기꾼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있기 때문에 안전거래에서도 3자 사기가 가능하다.[25] 그래서 직거래 장소에서 만난 상대가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는게 좋다.[26][27]
- 입금자명을 확인한다 - 계좌 입금내역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이 입금자의 실명이 아닐 수 있음을 숙지한다. 사실 이것은 삼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행을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입금자명은 입금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홍길동'이라고 찍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임을 보장하지 않는다.[28]
- 판매자는 입금자명에 찍힌 번호와 구매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택배 송장에 있는 수취인의 전화번호 셋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는 입금자가 '1011112222'라고 찍혀있는데, 대화중인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010-3333-4444라면 입금자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단 이 방법은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입금자명에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면 판매자도 속게된다.
-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바꾸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에서 핸드폰 번호를 계좌번호로 쓰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면 구매자가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 계좌번호와 사기꾼의 핸드폰 번호가 다르다는걸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단 이 방법도 구매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기꾼이 예전에 쓰던 번호라고 속이는 등 구매자가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결국 당하게 된다.
- 다른 방법으로는 1원 인증이 있다. 이는 판매자가 입금을 받기 전에 먼저 구매자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쓸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자신의 계좌를 바로 알려주지 말고 먼저 구매자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다. 구매자가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판매자는 그 계좌에 1원을 입금한다. 이때 입금자명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통장에 찍힌 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문자가 오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를 주면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판매 의사를 밝히면 먼저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이 계좌로 1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입금자명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요청한다. 전화번호가 오면 문자를 보내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를 받으면 된다. 사기꾼이 이 요청을 그대로 피해자 양쪽에 전달하면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자체가 들통나거나 최소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사기꾼이 자신의 계좌를 중간에 끼워서 양쪽을 다 속이려고 한다면 어쨌든 중간에 사기꾼의 계좌가 노출되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해진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사기꾼이 져야하는 리스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사기꾼이 사기를 포기할 확률도 높아진다.
-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안전하다고 여겨지나, ATM 기기 앞에서 입금하는척 하면서 삼자사기를 치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이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4. 기타[편집]
- 후불 형태 거래에선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하고 구매자에겐 자신이 보낸 것인 마냥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역삼자사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는 후불거래를 하려는 판매자는 거의 없고 번거롭고 오래걸리는 수법을 쓰면서 결국 추적되기 쉬운 돈을 가로채게 되니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일반적인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물건 대신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은행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역삼자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위에 서술된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제 3자에게 돈을 입금시키게 한뒤 판매자인척 하는 사기꾼이 구매자인척 제 3자에게 착오송금의 사유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받는다. 이후 구매자에게는 물건을 보낸다며 가짜를 보내거나 잠적. 이 경우 사기꾼을 빨리잡기 위해선 본인도 모른채 차명계좌 역할을 당한 제 3자에게 빨리 연락하여 지급정지및 환급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며, 제 3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 3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사기꾼을 잡기 어렵거나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