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정기적인 안전 확인및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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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05회 작성일 23-11-13 17:04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정기적인 안전 확인및 정서적 지원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일반돌봄군: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2. 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공통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