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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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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13회 작성일 23-1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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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044-205-2773)

 

신청방법

-(방문신청)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정부 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신청서작성->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접수증 출력

 

접수기관

-정부24, 시, 구, 읍면동

 

지원대상

-방문신청

(상속인)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상속인)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 보험, 대출, 증권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시군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정부 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접수증 출력

 

조회결과 확인방법

-금융:문자메세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4대 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확인

-국세: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기관

정부24,시구읍면동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044-205-2773)

 

출처:행안부 홈페이지

 

https://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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