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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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7회 작성일 23-11-09 17:28본문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역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든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만한 품목은 필요해도 웬만해 처방해주지도 않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낸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한다. 또 대학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병원진료비용이 얄짤없이 전액본인부담이다.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더 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다. 수급자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진료비가 거의 없어서 좋긴 하겠으나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부 의사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차별어린 시선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것이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라거나 딱 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장애가 존재한 다면 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별어린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수급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병원입장에서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는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지급하는 진료비가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이것도 몇개월에서 몇 년씩 연체했다가 주는게 태반이라 그렇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 과거 병원에 내방하여 수납처에 건강보험증 보여주었던거와 달리 현재는 안 보여줘도 되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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