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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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7회 작성일 23-11-06 15:19본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청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사용자나 해장 사업장의근로자인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천이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라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인터넷,우편,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 누구라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어떤것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2.괴롭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3. 가해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떄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해위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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