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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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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3회 작성일 23-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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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행복주택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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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홍보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홈페이지 행복주택 블로그
행복주택(幸福住宅)은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주택 보급사업이고, 뉴스테이와 더불어 추진된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

2. 상세[편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중이다. 2017년까지 4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2022년까지 총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됨)

기존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 사업, 신도시,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지정하거나 아예 새로 소규모 유휴부지를 찾아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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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데크화하여 짓고 있는 가좌행복주택지구. 362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지정되면서 기존 택지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곳도 있는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짓는 목동지구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복잡한데, 저소득층의 유입을 꺼리는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조절하는 유수지를 매립한다는 점, 인구 밀도, 교통 사정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철도역에 행복주택을 짓게 될 경우, 폐선 부지를 활용하거나 역을 데크화하여 짓는 등의 방식이 채택되며, 유수지의 경우에는 유수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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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호 가좌역 행복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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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완공된 가좌역 행복주택

3.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편집]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와 노년층으로 입주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3.1. 장점[편집]

  • 원룸형 일부 풀옵션[1]
    옵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경우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들이 입주 전부터 구비되어 있다.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은 아예 텅 비어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입주하면 이런 생활필수 가전들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금액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행복주택의 풀옵션은 큰 장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은 주방에는 가스레인지냉장고가 있어 요리 및 식자재 보관이 용이하고 세탁기가 있어 빨래도 할 수 있다. 거기에 책상과 침대옷장 등 가구들이 있어서 사실상 몸만 들어가도 바로 그날부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구가전을 옮길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된다.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일부)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보기가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다.
    단, 행복주택 사업은 '땅값이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아 실시한다는 인상이 있다. 즉, 모든 행복주택이 생활밀착형인 것은 아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부지에 행복주택 하나만 딸랑 지어져 있거나 아예 버스도 잘 오지 않는 오지에 갑자기 거주민을 유치하겠다고 행복주택을 짓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한 경비와 신속한 민원처리
    아파트이니만큼 경비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특히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된다. 또한 LH에서 하청을 주는 관리인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아파트 관련 민원도 비교적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편이다.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사기로 돈 떼먹힐 일이 없다. 특히 짧은 기간 필요에 따라 거주해야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 온라인신청으로 이뤄지므로 관리가 쉽고 제증명을 발급하기에도 문제가 없으며, 집주인들이 잘 해주지 않는 월세 납입 증명 문제의 경우 월세납입과 동시에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므로 월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도 쉽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

3.2. 단점[편집]

  • 작은 면적
    공급 대상이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과 아기 한 명을 주요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정말 작은 경우는 16㎡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주택도 44㎡를 넘지 않는다.[2] 이정도 크기는 원룸이나 1.5룸이 한계라서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반 빌라 원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원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좁은 면적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다고 한다. 5집 중 1집은 빈집으로 방치된 셈이다.관련 기사
  • 일부 원룸형 제외 무옵션
    일부 소형 원룸형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있지 않다. 심지어 원룸형 중 그나마 큰 평수인 21형, 26형도 옵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1.5룸, 투룸 정도인 36형, 44형은 아예 전멸. 입주하게되면 도어락부터 침대, 가스레인지(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불장(옷장)[3], 빨래건조대 등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본인이 전부 장만해서 입주해야한다. 이는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라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거주 기간이 짧은 편이라 마음껏 설치하기도 힘들다.
  •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기간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라면 대학졸업시까지, 신혼부부라면 아기가 유아로 성장할 때까지 정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 입주기간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애초에 신혼부부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주기간이 짧으며,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해야되는 기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부분은 솔로든 커플이든 다르지 않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협소한 주차공간
    기본적으로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으로 때려넣는 식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 사람은 많은데 부지는 작으니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굉장히 적다. 때문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아예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놓는 경우까지 생긴다.[4] 카셰어링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문제를 완충해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활용하는게 쉽진 않다.
  • 거주민 문제
    임대주택 공통의 문제이지만 행복주택은 거주 기간이 짧아 입주민들의 회전이 빠르고 거주민들이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가 많다는 점, 거주민들의 나이대가 낮은 만큼 공공질서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거주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배달 음식 용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단지내 흡연, 친구들끼리 벌이는 야밤의 술판과 고성방가 등의 소음 등이 대표적인 거주민 문제로 꼽힌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한창 실내에서 뛰어놀 나이대의 아이들은 없는 편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 비싼 관리비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보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 입주자들에게 의외로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특히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니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

4. 신청절차[편집]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온갖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된다.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 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준다. 이 때 신청자 및 동거자[5]의 청약저축내역, 축적 재산, 보유 부동산, 보유 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펀드투자내역까지 모두 조회하므로 시도때도 없는 개인정보이용사실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급 심사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뭘 이런것도 조회해? 싶은 것까지 다 조사한다.

그리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다.

한편으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 점검 행사를 가진다.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 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하자. 이 행사 말미에 입주기간을 개략적으로라도 확정짓고 신고해야 하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검 행사는 꼭 참여해야 한다.

이후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

5. 목록[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6. 기타[편집]

행복주택 내에 주차되는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기사로 올라온 적이 여러 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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