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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원-사랑의 집 생활인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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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3회 작성일 23-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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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라남도 화순군의 목사 일가가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 시설[1]인 동산원 및 옆의 자매시설인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김윤호 군이 의문사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묻혀져 있던 시설의 실태가 간접적으로나마 조명된 사건이다.

2. 피해자 김윤호 군[편집]

김윤호 군은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능이 낮아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순박하고 동생과 급우들을 위하는 마음씨가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할때 자해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피곤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시설을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 맡기게 된 곳이 문제의 동산원이었다. 입소할때 시설 관계자들은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은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이후에도 "엄마 아빠가 자주 오면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는 핑계로 부모의 시설 방문을 최대한 저지시켰다.

김군의 부친은 김군 사망후 설마 아이를 맡기면서 죽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아빠로서 미안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3. 동산원은 어떤곳인가?[편집]

동산원은 기자 겸 교회 목사인 강○○[2]와 그의 아내 윤○○(원장 직함) 그리고 강씨 일가들이 꽤 오래 운영하던 시설이었다. 강씨의 자식들, 딸인 강△△은 사랑의 집쪽 실장이었고, 두 아들(강▽▽, 강▼▼)은 동산원의 사무국장이었다.

수장인 강목사는 ○○매일 지역지의 본부장이나 할 정도로 해당 지역지에서 꽤나 입지가 있었고 기사도 여러번 작성한 적이 있었다.

강 목사 지인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원받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 중반쯤이라 하니, 적어도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미인가시설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강▽▽은 자살했다. 유서에 "(상략) 유가족께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시설이니까 사고가 났네'라는 사회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피치 못한 이유로 심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제 저는 서로의 명예를 위해 먼저 갑니다. 저희는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웠을 뿐입니다"라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자살했다.

강▼▼에 따르면 자살 건으로 원장 강○○는 충격을 받아 휘청휘청거리고 말수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무색하게 지역 신문사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 전만 해도 원장목사가 투고한 기사가 버젓히 올라오며 페이스북도 버젓히 활동했었다. 원장목사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를 회피했다.

강▼▼은 계속되는 그알 인터뷰에 "피디님은 사법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접근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방어권도 있고...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이 국가책임이잖아요. 국가 지원이 없으니까 형편없이 지원해주면서 다 인건비고 서비스 역량인데...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 하라면 할수 있습니까?"라고 변호했다.

4. 사망 당시[편집]

2021년 6월 5일, 가족에게 시설 관계자인 강△△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송했다고. 가족들이 비보를 받고 병원으로 가서 시신을 확인해보니 시신은 멍투성이였다.

주차장 CCTV에 잡힌 실려져 나오는 김 군의 모습을 본 고모는 사지가 축 쳐져 있었던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 또한 그나마 잡힌 CCTV에서 두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김 군이 그 다음날 죽어 있는 것도 수상했다.

5. 김군 사망에 관한 시설 측의 주장, 그리고 부검결과[편집]

경찰은 바로 사건 수사를 갖춰서 시설 관계자에게 탐문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자해하다 생긴 멍이라고 주장했다. 자해가 너무 심할 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막상 생전 마지막 어린이날에 찾아갈 때만 해도 눈에 멍이 부은거 빼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시설측의 개인관찰기록지에 따르면 타 생활인과의 싸움으로 인해 생긴 멍이라고 주장한다. 윤호의 멍에 대해서 우리가 때려서 그런게 아니라고 경찰에 이야기 해달라고 가족에게 부탁했다. 그런 앞뒤가 안맞는(제발 저리는?) 주장을 묻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거 자체에 유족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무릎의 멍이 수상한데, 이건 자해라고 보기도 힘든 상처였다.

시설측, 정확히 실내에는 CCTV를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가 없었다. 사망 당일 시설 관계자들이 김 군을 시설 밖으로 이송한 경로도 이상하다. 시설 건물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시설 외곽들을 뺑뺑 돌다가 나온 것이다. 문을 대여섯번 열고 실내와 실외가 교차해서 신발도 여러번 벗었다가 입어야 할 정도의 경로여서 그렇다. 그러다보니 유족 말마따나 김 군이 있던 방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다가 나온 건지 알 수도 없다.

시신은 국과수에 부검으로 보내졌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사인 불명이라고 나왔다. 이에 대해서 조선대 법의학교실 김윤신 교수는 "(시설측의 주장대로) 자해라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자해가 아니다 라고도 단정적으로도 말할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소견에서는 시설측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아서 수사를 촉구하라는 의견[3]이 기재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이 건에는 사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그나마 불명으로 끝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불완전해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여러 전문가와 함께 소견을 나눠보기로 했다. 가톨릭대학교 응급의학교실 김대희 교수는 피해자의 여러군데에 각양각색 멍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달리 해서 물리적 충격이 반복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가장 흔한 원인은 물리적 학대나 상해를 의심할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5.1. 정말 자해 때문인가?[편집]

생전 김군의 초등학교 당시 지도교사는 그를 여러번 씻긴 경험이 있어 그의 몸에 대해 어느정도 아는데, 멍들 중에서 눈에서까지 자해로 인해 멍이 들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설 관계자 강▼▼은 자기들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찾아가고 싶었다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건내며, , "우리는 편견의 짐을 안고 일하고 있으며, 김 군이 긁고 때리고 몸을 막 머리 같은데 부딪히는거 때문에 오해는 있지만 뭐 때린다 그런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개인관찰기록지에도 자해라는 사실이 언급된거 빼고 자해에 이르게 된 전후 세부상황의 서술도 두루뭉실했다.

5.2. 무릎의 멍[편집]

무릎의 멍은 중등도 이상의 힘이 가해진 채로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고 을지대 응급의학과 교수 김덕호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릎의 멍에 대해서 강▼▼은 김 군이 W자형 다리를 하고 엎드려서 자다보니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밀착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대희 교수는 그렇게 해서 멍이 생기려면 꽤 긴 시간이 지나야 생길것같다고 말했다. 또한 살아있는 멀쩡한 아이가 3~4시간씩 그런 자세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나 하는것도 의문점이라 말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측에서는 W자세 습관이 된 남녀 젊은이를 불러다 물어보았는데, "두시간 이상 그 자세로 앉아도 흉터도 상처도 없다" "앉으면서도 자세가 여러번 바꾸니까 흉터가 생길리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W자세 습관인은 "누가 무릎에 뭔가 오랜시간 압력이 가해지면 이쪽에 (멍이) 남지 않을까요?" "뭔가 좀 특수한 상황인것 같아요. 누가 눌렸든지, 혹은 자기가 이렇게 쓰러졌든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릎의 멍이 비대칭 상태이다. 법영상분석연구소 황민구 소장에 따르면 저런 비대칭 상태의 멍이 발생하려면 W자세로 앉는다고 해도 기형적인 자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명백한 시설측 주장의 반론으로 생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김 군이 앉은건 일반적인 양반다리와 비슷한 자세였다.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윤명환 교수가 지도한 3D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도 한가지 생각할수 있는 것으로 엎드려 누워 있는 자세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모델링이 엎드린채로 가해자 모델링에게 목과 무릎이 짓눌리며 압박받는 모습으로 포징해보니, 왼턱과 무릎 다리의 멍 위치가 피해자 모델링이 바닥에 접촉된 부위와 일치하는 구도로 나왔다. 

5.3. 잘못된 약물처방 및 허술한 약품관리[편집]

시설에 보내기 전부터 가족들은 김 군에게 충동조절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였다. 시설에 보내고 나자 약을 직접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시설측에 처방전만 보내서 김 군에게 들어가는 약은 전적으로 시설에서 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시신의 약물부검 결과, 가족이 평소 처방한 것과 달리 엉뚱한 약물이 검출되고 있었다.

원래 처방전에서 김 군이 먹는 약물 성분은 7종이었는데, 실제로 부검된 결과 그중 4종만 일치해 있었고, 전혀 다른 4종의 약물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에 따르면, 김 군의 경우 감정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눌러주는 약이 일부 빠지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올리는 약물이 추가 되었으니 오히려 공격성이 올라갔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약을 먹게 되면서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측에서 모 의사를 동산원의 촉탁의사로 임명했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측에서 정작 그 촉탁의사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진료한 적이 없는 아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약을 먹인 이는 시설 직원인 박○이었다. 박씨가 직접 작성한 기록지가 남아있었다. 박○은 강 원장목사의 며느리이자 강씨 자식들의 형수였다. 그알은 강▼▼을 통해 박씨에게 약물에 관한 해명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강▼▼은 박씨가 그알 얘기만 나와도 노발대발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서 인터뷰가 불가하다고 간접적으로 말하였다.

6. 시설 관련 증언들[편집]

<그것이 알고싶다>가 해당 시설에 가족을 보낸 前 생활인 가족들, 前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해당 시설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양은 중년 장애인?이었던 자기 부친을 동산원에 입소시켰다. 부친은 그나마 중간에 퇴소한 사례였다. 부친의 팔 상처가 심하게 나 있길래 시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관계자는 "아버님이 스스로 변기를 깨먹으면서 다친 상처다"라고 주장했다. 이 양은 너무 어이없어해하며 "그걸 깬다고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다쳤으면 저한테 진작 말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퇴소 당일 부친은 자신을 데리러 나온 딸을 보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다.

그리고 시설에 한때 종사했었다는 한 중년여성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그 중년 여성은 자기가 근무하던 때에 아이들을 맨날 보며 안쓰러웠다며 매일 울었다고 말을 시작하며, "밥도 그렇게 주면 사람밥이야, 개밥이야, 이렇게 좋은거 잘 먹는 세상에, 카레라이스 같은 걸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줘. (생활인들은) 그것도 환장하면서 먹어버리지. 그러고 잘해줬다고 해."라면서 급양실태가 매우 부실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학대에 관해서는 "(어떤 생활인이) 화장실에 가면 바닥에다 싸버리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걸 발견한 (시설 관리자가) 끌고 나와서 때리고 사정없이 마구 맞지요. 강△△가 때리고 원장 윤○○은 말할것도 없고. 또 윤 원장이 들어오면 생활인들이 긴장을 하지요. 특정 생활인이 성질날때 원장에게 저항이라도 하면 원장이 힘도 세가지고 사정없이 막 때리고 해버려요.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고요"라고 증언했다.

이는 회계에서도 그대로 증명되는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향규 회장이 회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산기를 집어던질 정도로 터무니없었다고 하는데, 회계상에 기록된 시설의 1개월 식비를 매일 1인당으로 나누면 겨우 242원, 한끼당 81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최소 한끼 단가 기준이 2640원인데 그것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즉, 생활인이 하루 먹게 되는 식사의 가치는 껌값보다도 못했었다!

이는 김 군의 부검결과에서도 시사되는데, 김 군의 베타-히드록시부티레이트와 아세톤 수치가 정상인의 3배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이런 현상은 반복적으로 영양이 부실해야 나올수 있는것이라고 연세대 법의학교실 박종필 교수가 언급하였다.
인근 마을 주민 1에 따르면, 시설에서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 먹일 풀을 벨 때 생활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주민은 생활인들이 해당 작업을 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마을 주민 2는 김 군이 사망한 뒤에도 여전히 폭행이 일어나고, 뚜드려 맞으니까 '아이고 아이고'하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했다.
 

7. 지자체의 대응[편집]

시설을 과거에 조사했던 한 조사관계자는 "십 수년전부터 문제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그때 조치 되지 않아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생기지 않았나"라면서 올게 왔구나 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과거 조사에 생활인들로부터 시설장 내외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조사기록이 수집되어 있었다.

화순군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은 2차 조사까지 의뢰했지만, 판정 불가라고 오히려 군청측에 통보가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대로 판정이 났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 명령을 하고 또 걸리면 시설장 교체 명령도 하고 하는데 그런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 시국때문에 인권 실태조사조차도 더뎌졌다고 한다.

전남도청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도청 장애인복지과 팀장은 직접 거기에다가 처분을 내릴수있는 권한이 없고, 해당 시군에서 조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도청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군청 단계에서 판정 불가가 났으니 도청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개인)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모든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기초에 있고..."라고 해명했다.

다시 조사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들이 이렇게 조사한것이 복지부나 화순군에서도 알수 있을텐데 입소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누군가가 눈 감은 것이 아니냐"하고 비통해했다.

8. 시설의 문제[편집]

이 건을 제외하고도 대한민국 유사이래 시설의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은 "문제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게 50% 미만이고 그나마도 개선 명령으로 끝난다면서 솜방망이 처리를 하니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지경임에도 지자체는 자기일 아니다, 복지부는 권한 없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할 것을 방관만 하는 거지요" 라면서 개탄했다. [4]

실제로 어떤 시설학대 의혹 혐의는 집행유예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피해자를 보호했으며 가족과 신뢰관계 구축'해서 집행유예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김예원은 "장애인을 보살피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참다 참다가 저랬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호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건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보는 분은 느끼실 거에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사람으로 대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라면서 한숨을 쉬었다.

9. 반응[편집]

  • 장애인 탈시설론을 지지하는 비마이너에서 당연히 관련 보도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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