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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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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0회 작성일 23-0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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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불법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시민권) 및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연장(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을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불법이민자()라고 하기도 한다. 불법이민에 대한 처우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인 영미권 등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Unregistered Foreigner)이나 '미서류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라고도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비자가 아예 없이 밀입국 하거나(불법입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혹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치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드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몇몇 개도국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도 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이 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애초에 그 시대에는 입국심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2] 브라질은 1998년에 한번, 2008년에 한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1,000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밀입국자는 목적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밀입국자가 추방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밀입국을 하면 밀입국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반대로 입국은 합법적으로 하되 비자의 활동 범위를 어겨 체류하거나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자이지만 밀입국자는 아니다.

내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론상 내국인의 국적을 박탈하면[3][4]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불법체류자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세계인권선언 15조)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편집]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의 밀입국자, 또는 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5]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식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그리고 잔업이나 휴일수당 없이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여권을 압수 당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6][7]

다만 인터넷에 보통 ~카더라 글로 불체자가 한국에 개나 소나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난 중개료가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된다. 이런 나라들 자국 명문 4년제 대졸자 월급도 많아야 20~30만 원. 좀 사는 나라라도 50만 원을 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엄청난 빚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한국인 여행자와 친해지면 (그런 중개료 없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는 경우도 꽤 된다. 거액도 거액이지만 이자도 빡세고 까막눈이 많고 은행에서 돈 빌릴 자격이 못 되어 결국 이자도 엄청 받아먹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저 돈을 빌리는데 대다수 사채업자가 현지 조폭과 얽혀있기에 갚지못하면 끔살이 기다리고 있다. 종종 한국에서도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폭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은 발각되게 마련이나 사건 특성상 실제 살인을 저지른 실행범과 한국에 체류중이던 중간 연락책만 잡혀서 교도소에 가고 본국의 교사범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돈 들인다고 모두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험하게 일하고도 건강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 한다. 여기에 고학력까지는 필요없다 해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당연히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하며 정신력도 단단해야 한다. 일이 험한 데다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능력과 돈이 모두 인정되고, 단속까지 운 좋게 피한다고 대박을 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해도 몇 년은 죽어라 일해도 저 돈부터 갚아야 하기에 돈을 못 번다. 보통 매달 130~180만원 정도 버니까 1년 평균 2,000만원 안팎 버는데 약 1년 9개월은 이자와 원금이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 나간다고 한다. 적어도 8년 정도는 외국에서 일해야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싶었는데 정작 조국으로 가려면 8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위의 이유로 한국까지 올 정도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더더욱. 당장 한국의 노가다판 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분과 비슷한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한국에서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교육 및 기타 복지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 권리도 주어진다. 물론 병역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잘 대처하면 애 낳는 걸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꼼수는 막을 수 있다. 우선 부모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이만 남기고 부모는 돌려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 수법 굉장히 잘 써먹는다. 애 놔두고 집으로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애랑 같이 가라고 하던가.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고. 당장 해당 법률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을 꽤나 폭넓게 해석한다면 분리시킬 수도 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외국인 4,300명 사라졌으며제주도 '무비자 구멍'…불법체류자 하루 18명 사라져 등 이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 불법체류 문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 #2 2018년에 태국에서는 한국에 간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 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고임금 등)가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일할 경제적 이유가 그리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전세계에서 3위로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숫자가 많은데, 이는 한국인 불체자가 많았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순위이다.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한국인의 평균 월급은 통계청 기준으로, 329만원이다. 일본인의 경우 약 330만원이고, 미국인의 경우 약 415만원이었다. [8] 임금을 보았을때 일본과는 별 차이가 없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통계상 한국인은 대략 미국인 소득의 70%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입국에 관해서도 호주를 제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밝혀진 적이 없다.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대신 다른나라는 불체자를 적발에만 신경 쓰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 한국 국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2,700명 가운데 2,000명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2008년 이후로 복제가 어렵다고 해도 2008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외에 머물면 소용없다. 2000년대에 불법체류해도 2014년에도 통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가 많다. 저임금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 2016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캐나다(22.2%), 영국(20%)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 기준으로 중위임금에 48.4%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8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2015년에 비해 약 35% 상승한 금액이 적용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 현재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어차피 국내로 돌아와도 비전이 없고,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국내 생활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 그냥 눌러앉았다고 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공장 노동으로 나름 기술력과 적응력을 인정받아 불체자라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게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혹 사면조치를 받아 합법 체류가 허용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9]실제로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 체류자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정작 장기체류자 대부분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현재도 국내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

2.1. 통계[편집]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90,281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2,524,656명 중 15.5%를 차지한다. 특히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18년 8월 기준 64.9%에 달하는데, 이는 양국간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태국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부작용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그간 일본으로 향하던 태국인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에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 매년 검거되는 중국인 태국인 불법 성매매 여성의 수는 1,000여명에 달할 정도다.

2017년 기준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과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이다.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
자격별
불법체류자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사증면제(B-1)
85,196명
33.9%
단기방문(C-3)
56,331명
22.4%
비전문취업(E-9)
46,618명
18.6%
관광통과(B-2)
20,662명
8.2%
일반연수(D-4)
7,209명
2.9%
기 타
11,304명
4.5%

불법체류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불법체류자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19세이하
5,279명
2.1%
20세~29세
63,607명
25.3%
30세~39세
87,629명
34.9%
40세~49세
64,148명
25.6%
50세~59세
22,609명
9.0%
60세이상
7,769명
3.1%

또한 최근에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같이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불체자 단속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이다. 매년 불체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하고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으로 사상자도 발생한다.
불법 체류 잡으려다 '물리고 돌 맞고'…문제는 인력
단속률 10%…"걸려서 추방될 때까지 일한다"

2019년 6월 기준 주요 불법체류자의 국적과 국가별 불법체류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국적별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10]
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합계
366,566
15.2%
100%
태국
140,363
69.9%
38.3%
중국
70,054
6.5%[11]
19.1%
베트남
51,456
23.2%
14.0%
몽골
17,514
36.9%
4.8%
필리핀
13,053
23.0%
3.6%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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