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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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3-02-28 13:43본문
1. 개요[편집]
전범기업(戰犯企業)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인 기업을 말한다.
기업은 법인격을 가진 법률주체로, 기업활동에서 전쟁범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범행위에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의 노동자 및 임원은 국제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기업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전범기업에 대한 처벌과 배상의 선례가 드물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미루거나 묵살하는 등, 현실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는 어려운 편이다. 침략전쟁 당시 군수물자 제조 등으로 이익을 올린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전범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제2차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나치에 부역한 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였고, 과거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반면 일제에 부역한 기업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하여 기업이 직접 전투원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기업의 전범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은 법인격을 가진 법률주체로, 기업활동에서 전쟁범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범행위에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의 노동자 및 임원은 국제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기업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전범기업에 대한 처벌과 배상의 선례가 드물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미루거나 묵살하는 등, 현실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는 어려운 편이다. 침략전쟁 당시 군수물자 제조 등으로 이익을 올린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전범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제2차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나치에 부역한 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였고, 과거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반면 일제에 부역한 기업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군사기업이 등장하여 기업이 직접 전투원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기업의 전범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 국제법과 전범기업[편집]
전쟁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범기업으로 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한 정부의 관할 아래에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과거에는 국제법이 국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범행위에 대한 전후배상은 손해를 입은 청구국이 자국민의 모든 피해를 일괄적으로 가해국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상 방식은 전범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각국의 외교 안보 이해에 따른 전략적 배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전범행위에 대한 배상에서 연합국은 독일과 일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대부분 면제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 규범 역시 개인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결의하여 법인의 전범행위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기존 조약에 전범행위에 대한 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었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은만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다만, 전범기업의 국적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범기업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렵다. 이 경우 외교적 수단 등을 활용해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국적국이나 제3국에 진출한 전범기업의 법인이나 자산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절차상의 한계로 전범기업에 대한 법적 배상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범기업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 대한 도덕적 규탄과 지속적인 배상 요구, 절차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제법이 국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범행위에 대한 전후배상은 손해를 입은 청구국이 자국민의 모든 피해를 일괄적으로 가해국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상 방식은 전범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는 각국의 외교 안보 이해에 따른 전략적 배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전범행위에 대한 배상에서 연합국은 독일과 일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대부분 면제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 규범 역시 개인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결의하여 법인의 전범행위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기존 조약에 전범행위에 대한 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었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은만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다만, 전범기업의 국적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범기업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렵다. 이 경우 외교적 수단 등을 활용해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국적국이나 제3국에 진출한 전범기업의 법인이나 자산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절차상의 한계로 전범기업에 대한 법적 배상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범기업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 대한 도덕적 규탄과 지속적인 배상 요구, 절차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다.
3. 기업 피해자론[편집]
기업은 강압적인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범행위에 가담한 독일과 일본 등의 기업에서 이러한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업 피해자론은 해당 기업들이 정부와 강하게 결탁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독일의 콘체른과 일본의 자이바쓰 등의 경제세력은 당시에 집권했던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정경유착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유대인 탄압이나 식민 착취 등에 가담했고, 전쟁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전범기업들이 전쟁 과정에서 군이 빼앗은 자원과 생산시설 중 어떤 것을 받을지 직접 고르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점령지나 식민지 등에서 강제로 인력을 동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많은 증언과 기록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수용소의 배치와 강제 노동자의 식량 배급, 심지어 쓸모가 다한 인원을 다시 군에 반납해 폐기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업 피해자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기업 피해자론은 해당 기업들이 정부와 강하게 결탁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독일의 콘체른과 일본의 자이바쓰 등의 경제세력은 당시에 집권했던 정치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정경유착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유대인 탄압이나 식민 착취 등에 가담했고, 전쟁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전범기업들이 전쟁 과정에서 군이 빼앗은 자원과 생산시설 중 어떤 것을 받을지 직접 고르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점령지나 식민지 등에서 강제로 인력을 동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많은 증언과 기록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수용소의 배치와 강제 노동자의 식량 배급, 심지어 쓸모가 다한 인원을 다시 군에 반납해 폐기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업 피해자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4. 문제점과 비판적 입장[편집]
4.1. 전범기업 용어 문제[편집]
4.2. 기업 책임 문제[편집]
한 국가가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일개 민간인들에 불과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가 애매한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전쟁 통에 총동원령이 떨어지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군수물자 공급을 요구하는데 일개 기업이 거부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전시에는 일반 소비재 생산하던 공장이 전쟁 물자 공장으로 전환되는 것도 흔하므로 "전쟁 물자 공급에 가담한 회사를 모두 전범기업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다.[3] 실제로 자발적으로 식민지인을 강제징용하거나 포로를 노예로 착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던가 하는게 아닌 한 국가와 군대가 일으킨 전쟁범죄의 책임을 일개 민간인들에 불과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의 전시 계엄령 상황에서는 국가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굳이 일본 제국이나 나치 독일 같은 추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연합국 국가들도 똑같이 민간 기업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했다.[5] 심지어는 원래 사업분야가 해당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애먼 기업에게 생산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을 예시로 들면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제너럴 모터스(GM)이나, 컴퓨터 제조로 유명한 IBM도 총기를 만들었다. 이는 추축국 측도 다르지 않았다.
세계 대전 당시 국가의 강제 생산 명령을 거부한 극히 소수의 기업도 존재하긴 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다. 국가에 찍히는 순간 기업이 금방 풍비박산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대전 당시의 국가들은 전시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국가의 권력이 비 전시 상태일 때보다 훨씬 강력했고, 각종 물자, 시설을 징발하고 인력을 차출하는 등 초법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상태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세계 대전 당시 전범국의 국가 동원령을 소신껏 거부한 극소수의 회사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줄 수는 있겠지만, 전범국의 총동원령에 동의했다고 전범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
아무튼 이런 원인들로 중장비나 차량, 수송업 쪽에 잔뼈굵은 기업들 중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등의 추축국 출신 기업들은 대부분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이 기업들도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했다는 사유만으로 전범기업으로 몰아가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강제징용을 동원한 회사도 없는 것은 아니나, 총력전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자유를 개개인 모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대인 만큼, 지금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판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어떤 기업이 전범기업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기업이 과거에 전쟁에 부역했으며, 사과는 물론 배상도 하지 않은 채 현재에도 부도덕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시의 전시 계엄령 상황에서는 국가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굳이 일본 제국이나 나치 독일 같은 추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연합국 국가들도 똑같이 민간 기업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했다.[5] 심지어는 원래 사업분야가 해당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애먼 기업에게 생산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을 예시로 들면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제너럴 모터스(GM)이나, 컴퓨터 제조로 유명한 IBM도 총기를 만들었다. 이는 추축국 측도 다르지 않았다.
세계 대전 당시 국가의 강제 생산 명령을 거부한 극히 소수의 기업도 존재하긴 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다. 국가에 찍히는 순간 기업이 금방 풍비박산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대전 당시의 국가들은 전시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국가의 권력이 비 전시 상태일 때보다 훨씬 강력했고, 각종 물자, 시설을 징발하고 인력을 차출하는 등 초법적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상태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세계 대전 당시 전범국의 국가 동원령을 소신껏 거부한 극소수의 회사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줄 수는 있겠지만, 전범국의 총동원령에 동의했다고 전범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
아무튼 이런 원인들로 중장비나 차량, 수송업 쪽에 잔뼈굵은 기업들 중 나치 독일,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등의 추축국 출신 기업들은 대부분 전범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이 기업들도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했다는 사유만으로 전범기업으로 몰아가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강제징용을 동원한 회사도 없는 것은 아니나, 총력전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자유를 개개인 모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대인 만큼, 지금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판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어떤 기업이 전범기업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기업이 과거에 전쟁에 부역했으며, 사과는 물론 배상도 하지 않은 채 현재에도 부도덕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3. 식민지/전쟁 피해국 측에서 전범국에 부역한 기업들 책임[편집]
전쟁 당시 전쟁 가해국/전범국에게 부역한 식민지/전쟁 피해국 측 기업들에 대한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다.
이 기업들은 전쟁 후 사과는 물론, 배상도 하지 않았으며, 이 기업들에 대한 비판 및 비난 목소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기업들은 전쟁 후 사과는 물론, 배상도 하지 않았으며, 이 기업들에 대한 비판 및 비난 목소리는 매우 적은 편이다.
4.4. 힘의 논리[편집]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면도 있다. 서양의 기업들은 조선이 국제 외교의 무대에 오르기 100년 전부터 식민지민들의 고혈을 빨아제끼고 있었고, 조선이 일본에 먹힐 때쯤 되면 유럽은 이미 기관총을 앞세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유럽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특히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런 잔혹한 식민통치로 축적한 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영국 기업이나 프랑스 기업들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즉, 단지 일본이 패전했다고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모든 기업이 영국, 미국의 기업들 보다 악랄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4.5. 해결방안[편집]
즉, 세계 대전 당시 국가에게 강제로 징집당했던 일반 병사를 전부 전범으로 몰아붙이지 않듯이, 전범기업의 분류에 있어서는 국가총동원에 의해 강제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부역행위를 하게 된 기업을 죄다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 노역자나 전쟁포로, 식민지인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질이 나쁜 기업만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후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은 부역 행위였던 간에 반성과 사죄 및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중요한 판별 기준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