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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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1회 작성일 23-02-27 17:01본문
1. 개요[편집]
天賦人權 / natural rights
자연권(自然權) 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이다. 시민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며 오늘날엔 기본권으로 자리잡았다.
천부권은 인위적인 실정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을 의미하는 권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법률, 믿음보다 앞선 선험적 권리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을 인정[1]하고 있으며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기본적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기본권에는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인 실정법상의 권리와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다. 기본의 효력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는 개인(사인)과 개인 사이는 간접적으로 적용한다.
자연권(自然權) 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치사회학 용어이다. 시민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며 오늘날엔 기본권으로 자리잡았다.
천부권은 인위적인 실정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을 의미하는 권리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법률, 믿음보다 앞선 선험적 권리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을 인정[1]하고 있으며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기본적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기본권에는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인 실정법상의 권리와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다. 기본의 효력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는 개인(사인)과 개인 사이는 간접적으로 적용한다.
2. 역사[편집]
자연법 사상의 경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우주론적 사고 방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근대의 칸트, 루소 등으로 대표하는 계몽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기원의 성경의 근거로는 창세기 1장 26-27절, 마태오 복음서 16장 26절과 20장 25-26절, 마르코 복음서 8장 36-37절,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제시된다.
그러다 17,18세기에서 서유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1776년 미국에서 독립 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 프랑스 인권선언문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중 프랑스 인권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후 18~19세기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 혁명이 일어날 때, 왕이 절대 권력를 가지는 절대왕정을 지탱하는 사상적 기둥이었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이 만들어졌다. 근대 이후의 모든 정치사회학적 체제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음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첫째 안보국가, 다음 단계인 발전국가, 민주국가에서 마지막 국가단계인 1919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인 복지 국가 헌법의 기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 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 목적이 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적 기원의 성경의 근거로는 창세기 1장 26-27절, 마태오 복음서 16장 26절과 20장 25-26절, 마르코 복음서 8장 36-37절, 시편 8편 4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제시된다.
그러다 17,18세기에서 서유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1776년 미국에서 독립 선언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 프랑스 인권선언문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중 프랑스 인권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양도 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후 18~19세기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 혁명이 일어날 때, 왕이 절대 권력를 가지는 절대왕정을 지탱하는 사상적 기둥이었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이 만들어졌다. 근대 이후의 모든 정치사회학적 체제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될 수 없음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첫째 안보국가, 다음 단계인 발전국가, 민주국가에서 마지막 국가단계인 1919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인 복지 국가 헌법의 기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 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 목적이 되었으며 근대 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3. 나라별[편집]
-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자연권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법절차 이론을 발전시켰다. 사실 천부인권 자체가 왕권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로서 당시 유럽의 종교적 배경을 포함하여 나온 일종의 주장이므로 애매할 수도 있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내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2]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는 '제5조인 형사사건에서의 제 권리'와 제14조 '공민권'으로 개인의 기본 권리에 확실한 개념을 긋고 있다.
- 미국 수정헌법 제5조 -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 어떤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