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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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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0회 작성일 23-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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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하려는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설명[편집]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에서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교통법은 정체로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의 일부 차선 또는 전체 차선의 차량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방향까지도 없던 정체가 생겨 해당 교차로 전체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정체가 생기고 있는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방향 차량만 죽어나면 그만이지만 꼬리물기를 방치하면 모든 방향에서 지옥이 따로 없게 된다. 그래서 법률에서 대놓고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닌 통과라는 데 있다.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된다. 그래서 꼬리물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기본 원칙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말 것이다. '처음에는 직진이었어요~'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통과 신호가 아니었다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다.

실제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체중인 교차로 건너편의 공간을 기다리며 대기한다면,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뒤에서 클랙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하는 경우나, 비워둔 앞 공간으로 끼어드는 옆차로로 꼬리물기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고 다툴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도 꼬리물기를 하면 안된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만 가능할 뿐더러 꼬리물기를 하면 앞차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앞차가 좌회전한다고 따라가선 안되고, 반드시 마주오는 차를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한다. 앞차는 간발의 차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사이 마주오던 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중 황색신호로 바뀌면 이미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한 차량은 진행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정지선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정지해야 하는 차량이 갈리는 것이다.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황색신호에 아직 정지선을 넘지 못했으면 정지하는 것이 옳다.

3. 신고 방법[편집]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신문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당시 신호 상황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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