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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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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01회 작성일 23-02-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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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인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남편은 오른손 인대에 부상을 입었고 딸은 얼굴 쪽에 7cm의 깊은 부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경추 부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반신불수에 뇌가 1, 2세 수준(언어능력 퇴화 등)에 가까워질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딸은 얼굴을 크게 다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게 되었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흉기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막을 수도 있었을 중상해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공론화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직무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징계위에서 해임되었고, 2022년 5월 초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 진행[편집]

이후 언론에 알려진 전개 과정과 2021년 11월 19일 올라온 B씨의 아내의 여동생이 쓴 가족측 입장문이 대조되며 사건의 전말이 정리되었다. 경찰과 시민의 역할이 뒤바뀐 수준이다. 

2.1. 사건 전[편집]

  1.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2~3개월 전 이사를 온 4층 남자 이씨(48세, 사건 용의자, 이하 가해자, A씨)는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살해 협박 등을 계속했다. 가해자는 거의 매일 망치 같은 것을 아래층을 향해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한번은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피해자 부부(이하 B씨(60대 초반)와 B씨 부인(40대 후반))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자 4층 가해자는 이후 3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피해자 가족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피해자 일가는 경찰에 그간 4번이나 신고를 했다. 그 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3. 피해자 일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LH공사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가구 조정 요청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 일가는 이사갈 집을 보러 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2. 사건 당일[편집]

  1.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4층 가해자가 피해자 집 현관을 발로 차며 택배를 집어던지고 혼자 있던 20대 딸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그러자 신고한 딸(20대)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 의사를 물은 뒤, 4층 가해자에게 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귀환했다.
  2. 3시간 30분 뒤, 가해자가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 일가가 2차 신고하였다.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경력 19년차,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경력 1년 미만,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3. 2차 신고로 현장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 앞에서 여경과 대기하였다.
  4.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턱 밑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1년차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선임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5. 부인의 비명을 들은 피해자 남편이 같이 1층에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고, 공동현관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남경은 현관 내부로 들어와 계단에서 위쪽을 보며 머뭇거리다가,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11월 23일 남경이 여경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다는 점이 밝혀졌다. #. 11월 15일~22일까지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동안, 남경이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로 알려졌기에 문 닫히는 속도가 과연 짧은가 취재되기도 하였다. #. 2022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출입구 계단에서 여경이 내려오고 남편이 올라가며 남경은 위쪽을 보다가 여경과 같이 공동현관 바깥으로 나가는 영상을 공개했다.#
  6. 피해 부인은 1m 이상 길게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가해자는 딸을 노리고 재차 공격해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칼에 상해를 입은 상태로 가해자의 칼을 든 손을 붙잡으며 대치했다.
  7. 경찰들이 빌라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남편이 올라와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손으로 잡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리쳐 기절시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편도 상해를 입었다.
  8. 뒤늦게 두 경찰관이 도착해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에 연행했다.
  9. 두 경찰관은 연행과정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부인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범인만 데리고 먼저 내려가 버렸다.
  10. 후에 도착한 케어팀이 중상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남편과 딸에게 부인을 1층까지 옮기게 했다.

2.3. 부실대응 경찰 징계[편집]

2021년 11월 30일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사건 당일 출동한 남경과 여경을 해임했다. 파면과 달리 해임은 연금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 경찰 임용 1년이 안 된 여경에게는 퇴직금이 별 의미 없다. 시보임용으로, 정식 경찰관이 아닌 예비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경미한 징계사유라도 있으면 임용이 취소된다.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나 해임으로 짤린 경찰관은 다시는 경찰관이 될 수 없다. 반면 근무 기간이 길었던 남경에게는 이 부분이 유지되는 혜택이다.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임은 확정된다.

그러나 1월 7일 경찰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불복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에 불복 소청은 3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12월 중에 소청 제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2년 3월 25일에 언론을 통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의 소청 심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게 밝혀졌다. # 2022년 8월 24일, 이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

2.4. CCTV 영상 공개[편집]

2022년 4월 5일에 최초 공개된 당일 CCTV 영상(SBS)

2022년 4월 5일, 범인을 직접 제압한 바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를 공개하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갔을 시점이었다.

이 날 공개된 영상은 1층 빌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2대의 CCTV에서 촬영된 것과 빌라 내부의 1층 계단을 비추는 CCTV에서 촬영된 것인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대응 방식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위층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당시 빌라 바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과 남경은 바로 내부로 진입하여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패닉에 빠져 1층으로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쳤다. 피해자의 남편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간 반면 남경은 여경이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대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걸 알리자 더 올라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는 여경

그 후 여경이 남경에게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생생하게 재연하는 모습까지 잡혔는데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크게 논란이 일었다.
자동문을 삽으로 열려고 하는 환경미화원

밖으로 나온 남경과 여경은 다시 빌라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자동문이 굳게 닫혀있어서 우왕좌왕했고 이 과정에서 여경이 힘으로 자동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결국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삽을 이용해서 자동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다른 주민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내부로 진입하는 경찰들의 모습 역시 생생하게 녹화되었다. 이 부분은 당시 환경미화원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존재해서 사실여부가 불확실했지만 CCTV의 공개로 인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3. 재판 과정[편집]

  • 2022년 4월 22일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5월 27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 2022년 5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가해자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
  • 2022년 11월 24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
  • 이후 가해자 이씨만 상고를 했으나 2023년 1월 3일에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해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다.#

4. 논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5. 반응[편집]

5.1. 정치권[편집]

( 경찰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 권한이 없는 정치인들을 서술. 후속조치 권한이 있는 정치인들은 상급자로서 사건의 당사자이다)
  • 여권
  •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면담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는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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